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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1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2/04 이정화 협 조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최근 3년간 좋은빛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과 함께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1 좋은빛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10조(좋은빛위원회) ? 좋은빛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장식조명(건축물·구조물 등) ○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14:00)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2명(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위촉직 43명(시의원 2, 전문가 41)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명 빛공해 조명(LED) 총 41명 8명 8명 8명 8명 9명 ○ 위원회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공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10조) -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 등 2 운영실적 및 문제점 ? 좋은빛위원회 운영실적(‘18.1.1. ~ ’20.12.31.) ○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134 1,157 44 436 45 348 45 373 ○ 심의대상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공간조명 (47%) 장식조명 (53%)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등 합 계 206 169 166 47 285 204 80 2020년 74 53 49 18 90 59 30 2019년 53 52 39 12 99 70 23 2018년 79 64 78 17 96 75 27 - 전체 심의 건수 중 장식조명 53% > 공간조명 47%을 차지 ○ 세부 심의결과 (단위 : 건) 구 분 원안동의 (23%) 조건부동의 (57%) 재심의 (14%) 유보/보류 기타 합 계 268 660 157 43 29 공간조명 186 283 44 20 8 장식조명 82 377 113 23 21 - 공간조명 심의 건수는 총 541건으로, 조건부동의 283건(52%) > 원안동의 186건(34%) > 재심의 44건(8%) > 기타 28건(6%) - 장식조명 심의 건수는 총 616건으로, 조건부동의 377건(61%) > 재심의 113건(19%) > 원안동의 82건(13%) > 기타 44건(7%) ? 운영 상 문제점 ① 현재 좋은빛 심의 건수는 연평균 386건으로, 심의 건수가 과중되어 짧은 시간(1건당 25분 내외) 내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 - 최근 3년간 위원회 1회당 평균 8.6건의 심의 진행 ② 공간조명 중 단순 개량사업은 심의 간소화 필요 - 공간조명은 재심의 비율이 9%로 낮고(가로등 3%, 보안등 6.5%), 전체 사업 중 광원 개량사업이 약 75% 임에도 전체 심의건수의 47%를 차지하여 심의 부담 가중 ◈ 공간조명 유형별 재심의 비율 합 계 가로등(206건) 보안등(169건) 공원등(166건) 비 고 44 건 6건(3%) 11건(6.5%) 27건(16%) - 공간조명은 ‘KS도로조명기준’ 및 ‘서울시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조명계획 수립 기준이 단순하고 정형화됨 ③ 장식조명 중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은 심의 강화 - 장식조명은 조건부동의·재심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짧은 시간 내 1회 심의로 인하여 심의 효과 미흡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우리시 야간경관의 파급 효과가 큰 주요사업은 준공 전 추가 심의를 통해 사업효과 점검 및 극대화 필요 ④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확인 강화 - 현재 좋은빛심의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물 준공 후 현장점검 결과 심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 일부 발생(‘20.12월 현장점검 결과) 3 운영 개선방안 ◎ 공간조명 중 단순 개량 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 개량(광원개량 포함)사업은 등수에 상관없이 대상 제외하여 심의 간소화 ? 조례 중 ‘[별표]심의대상 시설’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정비 및 근거 마련 ◎ 장식조명 중 대규모 야간경관사업(시 역점사업)에 대한 심의 강화 - 시 역점사업은 준공 전 현장점검을 통한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좋은빛 심의 실효성 강화 ◎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관리 강화 - 준공단계에서 심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치결과서 제출?확인 등 관리 강화 1 단순 개량사업 심의 제외 ○ 목 적 : 신?증설을 제외한 단순 개량사업은 심의 대상 제외하여 사업부서 담당자 및 좋은빛 위원들의 심의 부담 경감 ○ 대 상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중 단순 개량사업 ○ 주요내용 :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 공간조명 중 개량사업은 등수에 관계없이 심의 제외하여 심의 간소화 현 행 개정안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사업 제외)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 공간조명 중 신?증설 사업은 기존과 같이 좋은빛심의 시행 2 시 역점사업 심의 강화 ○ 목 적 : 시 주요 역점사업은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자문)을 통해 좋은빛 심의 실효성 극대화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시설물, 도시기반시설 중 대규모 야간경관 사업 - 야간경관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부서에서 별도 요청한 경우 ○ 주요내용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준공 단계에서 현장점검 위주의 자문 실시(좋은빛심의 이행 및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시 역점사업 적용 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의 장식조명 계획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건축물 (공공청사) 1.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공공청사 (건축물) 1.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 (도로 및 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한강상 교량 (하천시설) 국가하천에서 시행하는 연장 1km 이상 야간경관사업 도시기반시설 대지면적 10,000m^2 이상인 광장, 공원, 자연녹지,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기타 좋은빛위원회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법령 ? 건축물·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 ? 도시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항 기반시설 ○ 심의 절차 1차 심의 신청 ? 위원회 개최 ? 1차 의결사항 통보 ? 2차 자문신청 ? 의결사항 통보 ·심의신청서 ·심의도서 서울시 ·심의결과 통보 ·자문신청서 제출 ·자문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서울시 서울시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서울시 서울시 → 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도시빛정책과에 자문 신청 - 도시빛정책과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및 심의 의결사항 적합 여부 자문 → 시행부서에 현장점검 자문의견서 송부 3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관리 강화 ○ 목 적 : 준공단계 및 준공 후 심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심의 실효성 강화 ○ 대 상 : 좋은빛위원회 심의 완료 후 준공된 공간?장식조명 ○ 시행방법 - 서울시 및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점검 실시(년 1회 이상) ? 현장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및 시설개선 권고 - 준공단계에서 심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내역 제출 의무화 및 확인 강화 ?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내역 및 좋은빛관리카드[별지9] 제출 4 행정사항 ? 시행일 : ‘21년 하반기(상반기 중 조례 개정후 즉시 시행) ? 좋은빛심의 운영 개선(안) 사업 시행부서 송부 및 안내문 도시계획포털 등록 ? 하반기 중 운영 개선방안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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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1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18672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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