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908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개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인재개발원장 김원철 강영규 노은주 02/04 윤영철 협 조 경력채용팀장 오창원 공무원 임용시험 채용관련 서류 보유·파기계획 2021. 2.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무원 임용시험 채용관련 서류 보유·파기계획 신규공무원(7·9급) 및 일반임기제(5·6급) 등 공무원 시험 답안지 등 채용 관련 서류에 대한 보유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서류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채용관련 서류 발생현황 ○ 신규공무원(7·9급) 임용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필기합격 면접시험 최종발표 ㆍ응시원서, 원서접수부 ㆍOMR답안지 ㆍ장애편의지원 진단서 등 ㆍ응시자관리표 및 각서 ㆍ시험감독관 서약서 등 ㆍ필기합격자 명부 ㆍ필기시험 성적 ㆍ경력증명서, 학위·논문 등 ㆍ면접평정표 및 종합평정표 ㆍ각서 등 ㆍ최종합격자 명부 ※ 주제발표 등 면접과제는 시험종료 후 자체 파기 ○ 일반임기제(5·6급) 등 전문경력직 임용시험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발표 ㆍ응시원서, 원서접수부 ㆍ서류전형 평정표 ㆍ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과제보고서 등 서식 ㆍ경력증명서 및 학위·논문 등 ㆍ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ㆍ면접평정표 및 종합평정표 ㆍ최종합격자 명부 ※ 직무과제보고서 등 면접과제는 시험종료 후 자체 파기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하는 문서는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라 보존기간 10년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 다만,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일련의 임용시험 절차를 통하여 대량으로 발생하는 응시원서, OMR답안지, 평정표 및 응시자격 관련 경력증명서, 학위ㆍ논문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추진경위 ○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 ’00년에 전면폐지 - 응시원서(1년), 합격자 명부(영구) 등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을 명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 ? ’00년부터 시행 - 기록물 보존기간을 영구, …,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설정 ○ 서울시 임용시험 답안지 관리 계획(원장 방침) ? ’19년부터 적용 - 필기시험 답안지, 종합평정표 등: 최종발표일부터 1년 경과 후 폐기 - 면접시험 평정표: 5년 보관 후 폐기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응시원서, OMR답안지, 면접평정표 등 채용관련 서류 관리기준 마련 필요 ?? 채용관련 서류 보유?파기기준 ○ 1년 보유: 필기시험 OMR답안지, 정기공채 수험생 개인정보 등 - 설정사유: 필기성적사전 공개 및 이의신청 등으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수험생 개인정보 동의(1년)에 따르며, 인사혁신처와 동일기준 적용 ○ 2년 보유: 장애편의지원 진단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등 - 설정사유: 시행계획 공고시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2년)을 고지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동일기준 적용 ○ 5년 보유: 면접시험 평정표 및 관련서식, 서류전형 평정표 및 자료 등 - 설정사유: 1년 경과시 행정법상 시효가 만료되어 소송제기 등이 불가능함. 다만, 행정업무, 감사, 업무참고 등을 위한 증빙목적 보관 필요 ○ 준 영 구: 최종합격자 명부 - 설정사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정보이므로 영구보존 필요성은 없으나, 개인의 신분 등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 행정사항 ○ 적용시기: 2021년부터 - 채용서류 등의 보유기간 초과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하에 보안 파쇄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 아니므로 ‘기록물 평가심의회’ 상정 불요 ○ 필기성적 관련 정보공개는 OMR답안지 보유기간 이후에 부존재 처리 - 수험생의 개인정보 처리 보유기간 동의사항(1년)과 동일하게 처리 붙임: 1. 채용관련 서류 보유기간 2. 채용관련 서류 반환 신청서(서식) 3. 채용서류 보유기간(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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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본청
인재채용과-908
D00000418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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