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일부변경 알림 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각 청년활력공간 수탁기관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제4장 제1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신·구조문대비표 및 청년공간 운영규정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및 청년공간 운영규정 참조 통상임금액(별첨3, 별첨4) 2. 위와 같이 변경된 통상임금액 기준에 의거 임금지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도봉 무중력지대,성북 무중력지대,서대문 무중력지대,강남 무중력지대,대방동 무중력지대,양천 무중력지대,마포 청년교류공간 주무관 김양수 청년공간팀장 노동영 청년청(담당관) 02/04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1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
22192746
20210928014319
본청
청년청-1640
D000004186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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