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서초동 1505-5 건물) 부분공개(6) 예방과-2318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희숙 신자행 02/04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 위반내용 - 각 층 세대 출입문(방화구획용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됨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증빙자료 1. 자인서 1부. 2. 관련사진 1부. 비 고 현지시정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 년 2월 4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종안 계 급 성 명
22191326
20210928014319
본청
예방과-2318
D00000418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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