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도시가스 요금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마감조치는 가스렌즈에 연결된 배관에만 마감조치를 시행하며, 보일러에 대한 마감조치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 등의 사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해 놓을 경우, 설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가스를 연소시켜 가스사용에 따른 요금이 발생합니다. 세입자 이사 후 보일러 등 가스사용시설은 건물주께서 관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집이 비어있는 동안 보일러 가동으로 가스요금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주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박동식,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0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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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14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3146-5846) 관리번호 D000004187092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