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제2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3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02/04 박순규 협조 실무사무관 박정진 - 2021년 제2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 제2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1. 2. 3.(수), 10:00 ~ 12:10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세미나실(20층) ○ 안 건 : 3건( 신규1, 보완1, 보고1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규 모 심의결과 비 고 1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은평구 광역순환센터 건립추진단) 은평구 진관동 76-40 일대 (11,535.9㎡) 자원순환 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용적률 : 0.9% 연면적 :18,344.57㎡ 층 수 : 지상1/지하4 조건부 의결 신규 (건축+ 경관) 2 구로5동구민생활체육관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구로동 50-9외 6필지 (1,235㎡) 운동시설 용적률 : 130.14% 연면적 : 1,607.29 층 수 : 지상3/지하0 조건부 의결 보완 (‘20-22차) 3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쌍문동 265, 265-2, 산79-9 (3,748.00㎡) 운동시설 용적률 : 90.72% 연면적 :4,918.47㎡ 층 수 : 지상3/지하1 조건부 의결 보고 (‘20-14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 2. 3.(수) 사 업 명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진관동 76-40 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경관 분야 > ?? 건축계획 ○ 운동시설 울타리 주변 녹지는 울타리의 구조적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검토하여, 녹지 폭을 축소하고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도로 측에서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D.A.(X12-Y1)의 상부 구조물을 이동하고, 도로 측에서 보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건물의 화장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성이 높으므로, 인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조정하기 바람 ○ 잔디마당에 인접한 D.A.는 규모가 크므로, 추락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침수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 조경계획 ○ D.A 주변의 메타세콰이어는 낙엽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낙엽이 적은 수종을 검토하기 바람 <공통사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3.(수) 사 업 명 구로5동구민생활체육관( ‘20-22차 보완) 신청위치 구로구 구로동 50-9외 6필지 의결번호 (경관)2021-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경관 분야 > ?? 건축계획 ○ 게이트볼장 측 입면은 유리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대하기 바라며, 유리재료로 변경이 어렵다면 옥상에 하수형 만경 수종(덩굴식물류)을 식재하여 벽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2, 3층은 이용자가 많은 실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통로 폭 및 입구등을 계획하기 바람 - 복도폭은 실에서 피난방향으로 문을 개방 시 이용자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검토 - 지상3층 방풍실은 너무 협소하므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확보 - 지상2층의 생활체육실은 회의실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추가하기 바람 ○ 지상3층 데크는 폭이 좁아 통로로만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구조계획 ○ 장스팬 구조이므로 구조안전확인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으시기 바람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3.(수) 사 업 명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공사(‘20-14차 보고) 신청위치 도봉구 쌍문동 265, 265-2, 산79-9 의결번호 (경관)2021-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경관 분야 > ?? 건축?조경계획 ○ 전체 외부공간에 대한 주제 설정 및 적절한 조경시설 설치하기 바람 - 지상1층 VOID는 삭제하여 어울림마당으로 확대하고 동측 보행자 동선과 종합적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 전면도로에서 배면 산책로까지 동선을 연결하여 계획 - 옥상을 포함한 전체 외부공간에 대하여 내부 시설의 용도와 연계하여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적절한 조경시설을 설치 - 옥상 OPEN은 돌봄센터 빗물 차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 조정 검토 바람 ○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주차는 지상, 지하에 각각 설치하기 바람 ○ 도로측에서 입면의 폐쇄성이 크므로 정면성을 갖춘 입면 디자인으로 조정하기 바람 - 적정한 재료 분절을 통해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고려 - 정면에 D.A.지상 구조물의 위치 이동 ?? 구조계획 ○ 탄성파 시험을 실시한 시추공이 전체 지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지반조건인지 검토하기 바람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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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3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18661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