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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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186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규란 권영석 서일주 02/04 김성회 협 조 홍보교육팀장 이희선 대응총괄팀장 한종승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 시민안전 최우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송파소방서 예방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2021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20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3 Ⅴ. 추진개요 4 Ⅵ. 세부추진계획 5 ① 2021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5 전략 1)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 전략 3) 시민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8 공동주택(아파트)(8p) / 고층건축물(13p) / 건축공사장(16p) 전통시장(20p) / 화재취약주거시설(24p) / 피난약자시설(26p) 지하시설물(29p) / 게스트하우스(31p) Ⅶ. 행정사항 33 【참고자료】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 34 Ⅰ.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비상대응 및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필요 ? (코로나19 비상대책)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및 요양병원 등 화재안전관리 ? (비대면 안전관리) 관계인 중심 자율적 안전관리 지도 및 취약대상 화재예방 순찰 ??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적극 추진 ? (2020년)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 ??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방수요의 전략적 대응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의 증가 추세 및 공간의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97개소 (2016년) 439개소 (2017년) 484개소 (2018년) 545개소 (2019년) 586개소 (2020년) ?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시민생명 보호시책 추진 ? 확대 ?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매월 2주차 수요일) 운영 등 자율 안전관리 지도 Ⅱ. 2020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1 송파구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17~’19년) 평균대비, 2020년 화재, 인명ㆍ재산피해 각각 감소 구분 연도 화재 (건) 일평균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20년 307 0.84 8 1 7 379,677 최근 3년 평균 (`17~`19년) 331 0.91 21.6 1.6 20 856,102 증감 (%) 24.00 0.07 13.6 0.6 13 476,425 ? 화재 원인별 분석 (단위:건) 구분 연도 부주의 전기적요인 방화 기계적요인 화학적 미상 기타 2020년 195 63 5 15 4 10 15 최근 3년 평균 (`17~`19년) 190 86 6 12 1 27 10 증감 (%) 5 23 3 17 5 ☞ 화재 원인 중 부주의와 전기적요인의 화재가 전체 점유, ?? 건축 용도별 화재발생 현황 구분 연도 단독 주 택 공동주택 건 축 공사장 전 통 시 장 위락 시설 업무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판매 시설 근린생활시설 2020년 30 90 5 2 6 22 2 1 9 31 최근 3년 평균 (`17~`19년) 30 106.33 9.3 3.3 3.6 28 2.3 5 15.6 33 증감 (%) 0 16.33 (-15.36 4.3 1.3 △2.4 6 0.3 4 6.6 (-42.31) 2 (-6.06) ※ 대상별 : ☞ 집중 안전관리대상 중 차지, 시민이 공감?참여하는 다양한 전략적 집중홍보 대책 필요 ※ 출처 : 송파소방서 화재통계 Ⅲ. 추진방향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 화재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 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시민안전 최우선 및 인명피해 최소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 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안전관리 ③ 관계인(시민)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8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② 화재예방 안전순찰 ③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④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⑤ 소방안전지도 정비 Ⅴ.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9개 화재취약대상 ?? 추진기관 : 소방재난본부(각 부서) 및 24개 소방서 ?? 추진내용 : 대상별 집중 안전관리 <2021. 1. 1.기준> 대 상 취약요인 ? 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적용 일반대책 ※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별도 추진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강화 및 예방수칙 준수 Ⅵ. 세부 추진계획 1 2021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 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 배려자 가스시설 안전환경 개선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1. 1월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② 건축공사장 집중관리(공정률 60% 이상)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허가동의,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 공정률 60% 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 간부 현지방문 지도(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 · 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③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화재예방 집중 홍보 (전 부서) ? 대 상 : 관계인. 시민(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 내 용 : 「불나면 대피먼저」등 화재예방요령 홍보·교육 ? 방 법 : ?계층별, 수요자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활용 집중 홍보 ?SNS(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활용 안내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대 상 : 화재취약대상 4개소 생활치료센터,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추진 내용 : 4개 대상별 대표관계인(1~2명) 지정하여 메시지 전송 ※ 총 61명 : 생활치료센터(7명),전통시장(7명),건축공사장(36명), 피난약자시설( 명) - 추진 방법 : 메시지 전송 관계인 파악 후 본부 명단 제출 → (본부) 매주 수요일 일괄 전송 대표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후 추진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4개 대상(61명)에 대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 : 문자시스템,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검사지도팀)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강화 ? 기 간 : 다중이용시설 등 / 연중 ※ 시기별, 테마별 불시단속 추진 ? 구 성 : 2개반 4명 ※ 필요시 소방특별조사자 전원, 탄력적으로 운영 ? 방 법 : 지역?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테마 불시 점검 ? 내 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전략 3. 시민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시민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보이는 소화기」설치 (예방팀)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본형) 전통시장, 도심ㆍ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 - (거리형) 노점상 밀집 ·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목 표 : 소화기 85개 이상 - (기본형) 45개소 / (거리형) 40개소 ? 예 산 : 미 정 (추후 집행 계획 시달시 세부 계획·시행) ② 재난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예방팀)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목 표 : 500세대 이상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3개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 ? 예 산 : 미 정 (추후 집행 계획 시달시 세부 계획·시행) ③ 『전통시장 등 자율 비상소화장치』개선 (예방팀)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수관적재방식 비상소화장치 ? 사업내용 : (기존) 수관적재방식 ⇒(개선) 호스릴방식으로 개선 ? 활 용 :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등 화재초기 신속 대응 ? 예 산 : 미 정 (추후 집행 계획 시달시 세부 계획·시행)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21. 1. 1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9층 30 ~49층 5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818 2,330 1,049 611 194 355 121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 36단지 포함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대응총괄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적극 안내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 대상/시기 :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4회이상 : 100만원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인명구조 황금시간 달성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818단지 / 연 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③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178단지 / 연 중 ? 내 용 :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④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 반기1회 ? 내 용 - 아파트 화재 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⑤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예방팀) ? 대상/시기 : 818단지 / 연 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 ⑥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예방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연중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 ⑦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818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 간담회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등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등 게시 추진 1-2. 노후아파트 <2021. 1. 1.기준>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36 - 2 33 1 동 457 - 61 393 3 ※ 노후아파트(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36개 단지 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예방팀) ? 대상/시기 : 36개 단지 / 연 중 ? 내 용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등 설치 독려 ② 현장방문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추진 (예방팀) ? 대상/시기 : 36개 단지 / 반기 1회 ? 방 법 : 소방서장 등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③ 화재 감지성능이 높은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36개 단지 / 연 중 ? 기 존 :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방 법 : 적응 장소에 연기감지기로 교체 설치토록 안내 및 지도 ④ 세대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추진 (예방팀) ? 대상/시기 : 36개 단지 / 연 중 ? 내 용 :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방 법 :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컨설팅 및 간담회 시 설치 지도 ⑤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정비 ? 대상/시기 : 36개 단지 / 연 중 ? 방 법 :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세부정보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특수 차량(고가, 굴절차량)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고층건축물 <2021. 1. 1 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140 136 3 1 공동주택 121 121 복합건축물 17 13 3 1 숙박,업무 2 2 ① 서울형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건축물 화재대응력 강화 (예방팀)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 이상 / 높이 100m이상 /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내 용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수직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제연설비 ⑫ 기타사항(임시소방시설 강화 등) ② 고층건축물 등 팀 대응 전술훈련 (대응총괄팀) ? 일정/교육 : ’21. 3월 ~ 5월 / 기간 중 총 12회 ? 대 상 : 1회 2개팀 1개팀 : 119안전센터 2개소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기법 습득 ? 화재대응 및 진압 전술훈련 등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수탁교육 (대응총괄팀) ? 일정 / 대상 : ’21. 10월 중 (4회) /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60여명(회별 40명)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 자위소방대 임무 및 대응요령 교육 ④ 초고층건축물 합동 소방훈련 (소방재난대응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 연 1회 ? 대 상 :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 포함) ? 방 법 : 가상훈련상황 설정, 관계인 주도 자발적 훈련 ? 내 용 : 비상대피 및 관계인 초기대응 중점 - 피난대피?지휘체계?소방대원 투입?자체 소방시설 활용 훈련 등 ⑤ 고층건축물 방재센터 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응총괄팀)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시 기 : 반기 1회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팀별 방재센터 확인 ? 내 용 :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⑥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현장대응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全 대상)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 ? 정확한 작전 전개 ⑦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자체 선정) ? 일 정 : 반기 1회 이상 (팀별) ? 주 관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 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 (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고층건축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과 병행 추진 건축공사장 <2021. 1. 1.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34 9 9 8 8 ① 화재예방 현수막 등 게첨 방화환경 조성 (예방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 자율적인 용접 화재 안전 문구 ? 방 법 : 안내문 발송 및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등 지도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공정률 60% 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간부 현지방문 지도(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 · 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 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④ 상주감리대상 불시 현장 확인 (예방팀) ? 대상 / 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3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예방팀장 ? 시설지도·위험물 담당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⑤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 ? 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⑥ 관계인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⑦ 용접작업『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⑧ 화재예방 안전순찰 (예방팀, 안전센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 / 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 ? 야간 각 1회) ? 내 용 : 용접 작업 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⑨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예방팀, 안전센터)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기동순찰 시 등 병행 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 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접수 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 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원 ? 시 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1차) →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 · 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3항 (2018.1.4. 개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 ? 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 수신 : 예방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 수립 전통시장 <2021. 1.1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7 1 5 1 - ①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지도 (예방팀) ? 대 상 : 2021년 현대화사업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선정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 : 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②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예방팀, 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설치 및 가시성 개선 ③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대응총괄팀) ? 내 용 : 시장 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안전관리 강화 ? 구 성 : 6개 시장(시장관계인, 의용소방대) ? 역 할 : (평시) 안전문화 홍보 → (비상시) 119 도착 전 초동대처 ④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 운영 (대응총괄팀) ? 기 간 : 연 중 < 1~2월 / 7~8월 / 11~12월 집중운영 > ※ 계절별(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고려 탄력적 운영 ? 운 영 : 1개대, 1일 2~3개소 순찰 ? 시 간 : 평일 21:00 ~ 23:00(화재취약 시간) ⑤ 상인회 중심「점포 점검의 날」운영(신설) (예방팀) ? 운 영 : 매월 2주차 수요일 ? 방 법 : 시장별 자율적인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지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안전점검 -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 시장 내 야간 취침행위 금지, 점포별 소화기 비치?점검 - 소방통로확보 및 점포별 화재예방 철저 당부 등 ⑥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방법/시기 : 상인회와 합동 / 분기 1회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안전지도 활용 숙달 훈련 등 ⑦ 심야시간 (23:00 ~ 익일 07:00) 화재예방 안전순찰 (119안전센터)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3: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⑧ 민 ? 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예방팀)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반기 1회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⑨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119안전센터) ? 담 당 : 119안전센터 등 ? 방 법 : 월 1회 현지 지도 ? 내 용 : 소화기(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홍보교육팀, 대응총괄팀) ? 시 기 : 분기 1회 ? 방 법 : 의용소방대 ,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등 활용 안전교육 ? 내 용 : 화재예방 및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방법 등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안전센터)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등 ? 기 간 : 연 중(신규 설치 및 정비 시) ? 내 용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 -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종합방재센터에 지령시스템 등록요청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관리카드 현황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예방팀, 안전센터) ? 기 간 : ’21. 1월 ~ 3월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13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 지원 (검사지도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 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 복합감지기시험기 화재취약주거시설 <2021. 1. 1. 기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1 1 세대 184 184 ①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예방팀) ? 대 상 : 화재취약주거시설 1개 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포함) ? 구 성 : 11명(소방공무원 3, 의용소방대원 8)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기초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사용 소화기 및 불량 감지기(배터리) 교체 - 주택 화재 안전 매뉴얼(홍보물) 배부 등 ② 화재취약주거시설 합동안전점검 (예방팀) ? 시 기 : 반기 1회(상·하반기) ? 대 상 : 1개소(무허가 주택 ? 장지화훼마을) ? 방 법 : 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소방합동점검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 화재취약 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③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119안전센터) ? 횟 수 : 분기 1회 ? 인 원 : 총 1명(가락119안전센터장)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④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방법/횟수 : 민 ? 관 합동 소방훈련 / 분기 1회 ? 내 용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화재전파훈련 실시 -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입로 사전 확보 훈련 피난약자시설 <2021. 1.1 기준>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34 11 23 8 15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관 진입창’설치 지도 (안전센터) ? 대 상 : 34개소 (요양병원 11, 노인의료복지시설 23) ? 내 용 :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확보 ? 방 법 :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 기 설치(부착) 완료 (지속적으로 확인·지도 및 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② 노유자 시설 현장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 처리 ? 대 상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노유자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내 용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처리 ? 처리절차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3일 이내)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현행규정 적합 시) ③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 ? 훈련 지도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연 1회 ? 방 법 : 대상별 자체 소방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④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예방팀) ? 대상/횟수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연 1회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 ? 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⑦ 화재대응 현지 합동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노유자 시설 / 반기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관계인 화재초기 대응(옥내소화전 활용) ? 인명구조, 신속대피 및 화재진압 훈련 ? 주변 소방용수,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등 소방활동여건 숙지 지하시설물 <2021. 1. 1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37 29 1 7 ①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 상: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검사지도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②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37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 대응체제 구축 등 ③ 지하시설물 합동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37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④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 대 상 : 지하구 전 대상(특정·비특정) ? 시 기 : 반기 1회 ? 방 법 :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화재진압 작전 시 활용 ※ 본부(현장대응단, 예방과),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게스트하우스 <2021. 1.1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39 39 -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안전관리 (검사지도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 → 구청 구청 → 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표지 부착 - 객실별 피난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 ? 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불나면 대피먼저, 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39개소 / 상반기 중 ? 방 법 :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검사지도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③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39개소 / 연 1회 ? 방 법 :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 ? 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예방팀) ? 대상/기간 : 39개소 / 3월 중 ? 방 법 :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차단조치) 확인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⑤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예방팀) ? 대상/기간 : 39개소 / 연 중 ? 방 법 : 매주 수요일 문자 전송 ? 내 용 -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발생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등 Ⅶ. 행정사항 ? 각 부서(119안전센터 포함)는 세부계획을 적극 시행 ? 추진결과는 매 분기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안내 【참고자료】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17~`20년) 1부. 끝. 참 고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17년~’20년) ?? 전체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공동주택(아파트)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 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게스트하우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캠핑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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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본청
예방과-2186
D00000418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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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송파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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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2186 | 생산일자 | 2021-02-0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강규란 (02-6981-5287) | 관리번호 | D000004186357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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