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31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서연우 代조한근 02/04 김형석 협 조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연장 검토보고 2021. 2. 역사도심재생과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연장 검토보고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추진 관련, 공모 선정사업 중 사업기간 연장 신청(3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Ⅰ 관련근거 및 사업경과 ?? 관련근거 ○ 2020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10174호, ’20.10.19)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 추진경과 ○ ’20.10.19. : 2020년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1.20.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7건 선정) ○ ’20.11.25. : 보조금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11.29.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 ’20.12.28. : 사업기간 연장 검토보고(유진 시설개선공사 등 6건) - ’20.12.1.~12.31. ⇒ ’20.12.1~’21.1.31. Ⅱ 변경신청 내용 및 검토결과 ?? 대상사업 : 3건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1 유진(매운갈비찜) 시설개선공사 2 다정사 개선사업 3 삼풍플라워 개선사업 ?? 변경신청 내용 ○ 변경내용 및 사유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변경 사유 변경 내용 1 유진 시설개선공사 2 다정사 개선사업 3 삼풍플라워 개선사업 ?? 검토의견 ○ Ⅲ 행정사항 ○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내용 변경 등록. ○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변경 승인통보. 붙임 사업변경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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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31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연우 (2133-3327) 관리번호 D00000418705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