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90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인철 김재진 김태명 02/04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주무관 김태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현행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성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평가대상 ○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 ○ 사후평가 : 전년도 추진한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정의무경비 사업은 평가 제외(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평가절차 ○ 사전심사 :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심사·확정(예산담당관) ○ 사후평가 : 자체평가(실·본부·국) → 외부평가 및 결과확정(예산담당관) 2 그간 성과 및 개선과제 ?? ’20년 성과 ○ 총 524개 사업(2조 1,832억원)을 평가, 87개의 부진사업 선정하여 실·본부·국에 평가결과 공유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매우 우수 및 우수 73개(13.9%), 보통 364개(69.5%), 미흡 및 매우 미흡 87개(16.6%) ○ 87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1,125억원을 삭감하는 등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유도 ?? 개선과제 ○ 실·본부·국 차원에서 성과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이나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유인이 부족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 발생 - 실·본부·국 차원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자체 구조조정 유인체계가 부족 - 실·본부·국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대상 사업이 삭감 또는 일몰될 수 있어, 삭감이 곤란한 사업에 ‘미흡’ 이하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전략적 선택 발생 전년도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우수’ 등급 부여, 사업비가 적은 사업에 ‘미흡’ 등급 부여 등 ○ 국고보조사업의 자체시비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본투자사업은 예산상 조치가 제한적인 등 평가대상 조정 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시비를 초과하는 자체시비와 시비보조사업에 포함된 非보조사업은 현재 별도의 사후 평가체계가 부재한 상황 통계목이 보조금(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이 아닌 사업 ※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는 보조금 통계목만 평가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 또한 자본투자사업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을 받더라도 예산 삭감 또는 사업 일몰 등 예산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계약 체결되어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추후 쟁송 가능성 ○ 복잡하고 非일관적인 평가지표로 실·본부·국 자체평가에 어려움 있음 -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상의 평가지표는 단위사업 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지표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참고해 작성한 지표로 지자체 현실에 맞지 않음 - 평가지표의 용어가 성과계획서 상의 용어와 중복되고 정성지표가 많은 등 복잡하여, 자체평가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과다 3 개선방안 ?? 실·본부·국 구조조정 및 자체평가 유인체계 구축 ○ 全 실·본부·국 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편성기준에 따라 일괄 조정하되, 외부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일괄 조정액 대비 증액하고 미흡기관은 감액 - 외부평가 및 신속집행 성과(’20년)를 합산한 결과, 상위 10% 실·본부·국은 일괄 조정결과 대비 증액, 하위 20% 실·본부·국은 감액 실·본부·국별 외부평가결과 80%, 신속집행률 20% 반영(각 100점 만점 환산 반영) 《 외부평가 결과별 등급기준 및 기관 수 》 평가등급 등급기준 기관 수 비고 우수기관 상위 10% 4개 증감률은 재정사정 감안해 결정 보통기관 30개 미흡기관 하위 20% 8개 기관 수는 ’21.1. 기준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가 충실하지 못한 경우, 실·본부·국의 한도액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 부여 -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와 전문기관의 외부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의 삭감분만큼 한도액 삭감 ‘매우 미흡’은 일몰이 원칙이므로 총사업비, ‘미흡’은 10% 삭감이 원칙이므로 총사업비의 10% ?? 평가대상 확대·조정 ○ 현재 사후적 평가체계가 미구축된 국고·시비보조사업에 포함된 자체시비사업을 포함해 평가대상 확대 ○ 현행 투자사업을 ?(자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개선된 지표내용은 p.4 참고) - (자본)투자사업은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량지표 추가(3개) ※ 다만, ‘미흡’ 이하 사업은 성과관리개선계획 내용에 따라 연차별 예산안 조정 가능 - 기타사업은 경상사업으로 정성지표 중심으로 정량지표 일부 추가(2개)하여 개선 《 평가대상 확대·조정사항 》 현행 개선 투자사업 (자본경비+경상경비) 투자사업(자본경비) 기타사업 경상경비 ※ 국고·시비보조사업은 제외 국고·시비보조사업에 포함된 자체시비사업 행사성 사업 행사성 사업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선 ※ 붙임3 참고 ○ 투자사업은 정량적 평가지표 확대하여 개선(8개 → 4개) - 평가지표 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량지표를 추가(3개, 정성지표 1개) - 공정률 달성률, 실집행률 등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평가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유도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평가지표 변경·축소(8개 → 7개) - 평가지표를 7개로 축소하고 정량지표 2개를 도입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실·본부·국의 업무부담 완화 현행 평가지표에는 정량지표 없음 - 구체적으로 ‘계획’ 단계의 지표는 단위사업 기준인 성과계획 지표 삭제하고, 세부사업 기준인 사업계획 지표로 변경 - ‘관리’ 단계의 지표는 유사한 내용의 두 개 지표를 통합하고 정량지표로 개편 - ‘성과·환류’ 단계의 지표는 사업 성과 및 효과 지표를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지표로 변경하고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평가 기준을 추가 《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 단 계 평가지표 배점변경 개선사유 계 획 성과계획의 적정성 10점 ⇒ 10점 기존 성과지표(단위사업)를 달성목표(세부사업)로 변경 관 리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여부 5점 ⇒ 10점 두 개 평가지표를 통·폐합하여 ‘2-2 추진상황 관리’ 지표 신설(10점) 추진상 문제점 해결 여부 10점 성과·환류 사업의 성과 및 효과 측정 20점 ⇒ 20점 성과점검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여부를 평가기준에 추가 4 ’21년 평가 추진계획 < 평가 추진방향 > ◎ 실·본부·국 책임예산제 확립 위한 자체평가 유인체계 강화 ◎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위해 실제 사업계획 기준으로 지표 개선 ◎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일정 감안해 평가결과의 활용성 극대화 ①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 대상 < 평가 절차 및 일정 > 7~8월 8월 8~9월 9~10월 9~10월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요구 및 심사요청 (실·본부·국) →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 TFT 운영 (예산담당관) → 신규 행사성 사업 예비심사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반영한 예산심사 (예산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22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심사 및 민간위원회 개최 ○ 예산 요구 시,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민간위원회)’ 개최를 실·본부·국에 통지하고,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 추진 - 추가경정예산 또는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요구와 동시에, 신규 행사성 사업의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심사 요청도 받을 예정 - 예산담당관 편성팀장으로 구성된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검토 TFT’에서 평가 필요 사업을 검토하고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소관 실·본부·국의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 예비심사 완료 후에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규 행사성 사업 심사 - 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 권고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 심사결과 통보 및 활용 ○ 예산담당관은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결과를 실·본부·국에 통보 -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의 일종이므로, 심사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미반영 예정 ○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 ‘부적정’ 의견이 나온 사업은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조건부 적정’의 경우 조건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 ※ 민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 ② 사후평가 ※ ’20년 기추진한 주요 재정사업 대상 < 평가 절차 및 일정 > 3~4월 5~7월 8~10월 8~10월 실?본부?국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22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실·본부·국별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에 예산담당관에 제출(’21.4.15.限) - 각 실·본부·국의 사업 담당자는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에 제출 -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조정·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 결과는 예산담당관에 제출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개최 등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상 사업 10% 이내로 조정 ?? 전문기관 외부평가 ○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예산담당관에서 1차 확인한 후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 및 평가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가 평가지표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 - 외부 전문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라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물론, 대상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등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여지가 있는 부진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 ○ 외부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사업일몰 조치하되, 예산상 조치는 통계목 단위로 실시 -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상 조치 실시 민간위탁협약, 근로계약 등이 체결되어 사업종료나 규모 축소가 곤란한 경우 등 - 다만, ‘매우 미흡’ 사업을 자체 일몰한 경우 삭감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 3%를 초과하여 삭감한 경우 초과 삭감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실·본부·국의 한도액을 넘어선 재원으로 인정 《 참고 :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 사업비율 (사업 수 기준) 예산상 조치 매우 우수 20% 이내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제도개선 권고 미흡 10% 이상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재평가 후 개선 없을시 사업 일몰 -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나, 예산상 조치는 통계목 단위로 실시 ※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통계목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상 조치 실시 5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검수 용역 - ?? 추진계획 ○ 과업내용 -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개선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확인 - 개선 여지가 있는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 추진일정 - 입찰공고 ’21. 2월 중순 ~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21. 2월 중순 ~ - 용역 과업내용 수행 · 중간보고 ’21. 5월 초 · 최종보고(결과물 제출) ’21. 9월 초 - 평가결과 활용(예산편성에 반영) ’21. 9. ~ 6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실·본부·국 ※ 평가일정 별도 통보 예정 - ’20년 기추진한 평가대상 재정사업은 일정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하고, 특히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등 통해 평가결과 조정·확정 ※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상 사업 10% 이내로 조정 - ’22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행사성 사업은 추후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주관) 시 심사의뢰 필요 ○ 재무과 : 입찰공고 의뢰시 적의 조치 ?? 예산사항 붙임 :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법령 1부. 2. 평가범위 및 분류기준 1부. 3. 현행 및 개선 평가지표별 평가표 1부. 붙임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1. 시ㆍ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붙임2 평가범위 및 분류기준 ?? 평가범위 ○ (평가대상)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평가범위 평가대상 제외대상 공통사항 별도사항 투자사업 (자본적 경비) ’20년도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으로 아래 통계목을 포함하는 사업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민간위탁사업비 ?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년 종료사업, ’21년 종료예정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타 기관지원, 예비비 ?지방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지방비 의무지출 사업 ?시설, 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업, ?단순 물품구매 사업 등 행사성 사업 ’20년도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하는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실비지원금 100% 사업 기타사업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을 제외한 ’20년도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세부사업 ※ 보조 및 국비사업에 포함된 자체시비 사업의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포함 복합사업 ’20년도 세부사업에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또는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포함된 경우 ?? 분류기준 ○ 투자사업의 분류기준 - 투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면서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의 통계목이 포함된 세부사업을 의미 ※ 상기 통계목 포함되어도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히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보수·보강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사업(시설 유지관리)로 분류 - 사업비 판단 시(5억원 이상인지 여부)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통계목만 합산하여야 하며, 보조금이나 행사운영비 등 이질적인 통계목은 제외하여야 함 ○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 투자사업과 다른 유형 사업이 포함된 복합사업의 분류기준 - 복합사업으로 별도 분류하되, 차후 예산편성시 되도록 세부사업을 분리 - 투자사업과 다른 유형 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평가유형별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는 1대1 비율로 산술평균하여 도출 사례1) 시설비 3억, 행사운영비 1억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A - 투자사업은 5억 이상만 평가대상이므로 시설비 3억은 제외 - 행사성 사업은 모든 사업이 평가대상이므로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 사례2) 시설비 5억, 행사운영비 1억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B -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모두 해당하므로 복합사업으로 분류 - 시설비 5억은 투자사업 지표로 평가하여 70점, 행사운영비 1억은 기타사업 지표로 평가하여 80점이 나온 경우, 세부사업B의 점수는 75점 붙임3 현행 및 개선 사후평가 지표(안) ※ 추후 변경 가능 ?? 현행 평가지표(8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 환류 (40)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40)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4-2.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한 성과 및 효과가 어느 정도 발성하였는가? (20) ?? 개선 평가지표 ○ 투자사업 평가지표(4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관리 (70) 사업관리의 적정성 (70) 1-1.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2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당해연도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8점) 다. 20% 미만 (13점) 라. 변경 없음 또는 예외 해당(20점) ※ 예외사유 : ?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 득한 경우 ?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1-2. 사업 추진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 사업 결과보고서 등 별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가. 결과보고서 미비(0점) 나. 매우 미흡(5점) ~ 매우 우수(25점) 1-3.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현액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제외하되 이월액은 포함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0점) 다. 70% 이상, 95% 미만(22점) 라. 95% 이상(30점) 성과 · 환류 (30)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30)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0점) 공정률 실현도 = 달성 공정률 / 계획 공정률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0점) 다. 70% 이상, 95% 미만(22점) 라. 95% 이상(30점)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평가지표(7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30) 사업계획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10점) 가. 매우 미흡(0점) ~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가. 매우 미흡(0점) ~ 매우 우수(10점) 1-3. 달성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사업별 설명서 상의 세부사업별 정량화·계량화된 목표 ※ 외부 전문기관 통해 달성목표 설정이 부적합한 세부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1-1번 문항의 점수를 그대로 부여 가. 달성목표 미설정(0점) 나. 매우 미흡(3점) ~ 매우 우수(10점)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30) 2-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현액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제외하되 이월액은 포함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4점) ~ 95% 미만(19점) ※ 점수 산출식 : (ⅹ- 50) × 15 ÷ 44 + 4 ※ ⅹ에는 실집행률을 대입 다. 95% 이상(20점) ※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 변경·전용이 수반되었을 경우 감점(2점) 2-2. 사업 추진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10점) ※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가. 결과보고서 미비(0점) 나. 매우 미흡(4점) ~ 매우 우수(10점) 성과 · 환류 (40) 성과달성, 평가결과 환류 (40) 3-1. 달성목표 달성률에 따라 배점 (20점) ※ 달성률 = 달성도 / 달성목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가. 70% 미만(0점) 나. 70% 이상(7점) ~ 100% 미만(14점) ※ 점수 산출식 : (ⅹ-70)×7÷29+7 ※ ⅹ에는 실집행률을 대입 라. 100% 이상(20점) 3-2. 사업성과(사업별 설명서 상의 사업목적, 향후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20점)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방 매우 미흡(0점) ~ 매우 우수(20점) ※ 지표별 산출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등 자연수로 최종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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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90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41868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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