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54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희연 이영달 代노춘열 02/04 박유미 협 조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수산물검사팀장 이명숙 생활보건팀장 김현정 2021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2021. 2. 4.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021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및 오염수 유출 논란으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년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계획(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34, ‘21.1.5.) 추진방향 ?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시민단체 합동 수거 및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2 전년도 추진실적 식품 방사능 검사 실적 ? ’20년 총 1,224건 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부적합 없음) ? 방사능 검사 실적 ? 방사능 허용 기준 핵종 대상식품 (Bq/kg,L) 131I 모든식품 100이하 134Cs +137Cs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식품, 성장기용 조제유, 아이스크림류 50이하기준 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 100이하 3 세부추진계획 기 간 : ’21. 1. ~ 12. ※ 수거검사 일정 붙임2 참조 검사대상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품목(150품목) - 중점관리대상품목: 시민다소비식품+방사능 검출이력(부적합 포함)품목 ? 유통 식품 수거 시 통관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한 수입식품 제외 수거검사 : 1,500건 ? 수거검사 건수 세부내역 수거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준수 - 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거·검사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 8〕준수 ※ 수산물 등 검체량: 가식부위 2kg 이상(생선뼈, 조개껍질 등 비가식부위 제외)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대상별 방사능 안전관리 ?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 : 795건 - 식약처 지정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525건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식품위생감시원 수거 및 검사의뢰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식품안전팀 강서 및 강남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수산물 정기적 수거 후 검사의뢰 - 식품안전팀 강서, 강남, 강북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수시 수거 후 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필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시민이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 청구 · 청구자격 : 서울시민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청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편·방문 등 · 운영내용 : 시민 검사 청구내역 확인 후 유통식품 판매점에서 유상 수거 · 검사결과 안내 :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 통보 4 행 정 사 항 ?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홍보 ? 방사능 조사·검사결과 매 2주마다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로 제출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재 ? 수거검사 내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 ? 검사기관 - 세슘이 1Bq/kg이상 검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로 유선 통보 후 관할 지방식약청(부산청)에 추가핵종(Sr,Pu)시험 의뢰 및 검체 송부 붙임 1. 2021년 중점관리 대상품목 1부. 2. 2021년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일정(서울시 및 자치구) 1부. 3.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2021년 중점관리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명 비 고 계 150품목 농산물 (50품목) 축산물 (20품목) 수산물 (50품목) 가공식품 (30품목) ※ 2017 국민영양통계 식품별 섭취량(보건산업진흥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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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일정(안)v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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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년도 방사능 실적 제출 양식( 0 0 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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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방사능)(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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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54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14) 관리번호 D000004186396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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