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대상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 회신 내용 -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관련 고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공공(SH, LH)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년 3월 중 개정 공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질의하신 공공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은 도시정비법·령 개정(안)상에 별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공재개발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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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대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05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854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