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조정대상지역 변경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조정대상지역 변경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비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는데, 아파트 취득 후 분양권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주택 소재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주택 등 취득 현황> 1) 2020.8.20. A분양권(비조정대상지역) 계약 2) 2020.10월 B아파트 취득(’20.7월 매매계약 체결) 및 일시적2주택 적용 3) 2020.12월 A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문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B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종전주택(A분양권)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게 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변경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요령”,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534호, 2020.12.18. 참조) - 다만,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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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조정대상지역 변경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30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1857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