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5인이상 집합금지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설 연휴에 본인 포함 가족구성원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가능한 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5명 이상 사적모임의 예외 사항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일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동 조치는 가족·지인간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22188170
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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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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