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호텔 내 기업 행사 개최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사적 모임을 제외한 모임·행사에서는 50인 미만 인원이 모이는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여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더불어 문의하신 행사와 동반한 식사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행사 진행 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호텔, 기업 등 스스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각종 모임·행사를 자제토록 시민과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광산업과 최서아 주무관(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2/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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