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509(2021.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사이에 기존 임차인의 단기거주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고, 임대사업자·임차인 등 민원인에게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임차인(A)과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B)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날짜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A)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B)의 입주일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경우 ☞ 계약 만료일 후 기존 임차인(A)의 거주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 불필요,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새로운 임차인(B)과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증액(5% 이내)은 적법 나. 기존 임차인(A)과 임대차계약 만료 후 기존 임차인(A)이 정해진 기한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 계약 만료일 후 기존 임차인(A)의 거주는 갱신계약으로 보아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 필요 붙 임 : 사례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담당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2/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88008
20210928014319
본청
주택정책과-2291
D00000418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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