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203904030) 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방역이 강화된 업종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 아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에 의한‘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4월에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담당자 김명기, 2133-55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 한파에도 귀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명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0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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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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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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