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42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안세준 조수진 공병엽 02/02 김태균 협 조 2021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2021.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직장 내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습득과 직원 간 노하우 공유를 통해 현장 위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2022](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Ⅱ 운 영 방 향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 ?? 다양한 현장 교육수요에 따른 폭넓은 학습단위 및 학습방법 지원 ??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중단없는 학습환경 제공 Ⅲ 운 영 개 요 부서별 직장교육 내·외부 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및 직무관련 학회 등 지원 ○ 부서별 필요에 따라 직무, 소양, 소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추진 지원 ○ 직무 관련 학회·세미나 참가 및 자격증 유지·보수 교육 및 취득비 지원 신임자 조직적응 신규 직원에게 조직·직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 신규·전입 직원 등 도움이 필요한 직원의 부서 내 멘토-멘티 결연 추진 ○ 활동비(최대 20만원), 워크숍비(부서별 100만원)지원, 학습시간(30시간) 인정 학습동아리 조직 내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운영지원금(최대90만원), 연구비(100만원), 도서비(15만원), 창의상 추천, 학습시간 인정 업무저서·매뉴얼 연구·저술 활동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 직원 지원 ○ 시장 표창 및 지원금(개인 최대 100만원 / 연구모임 최대 200만원) Ⅳ 세부 운영계획 1. 내·외부 전문가 활용 부서별 직장교육 주요 개선 사항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서별 직장교육 운영 규모 축소 - 2019년 159개 과정, 108백만원 ⇒ 2020년 59개 과정, 53백만원 (개선안)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부서별 직장교육 지원 ? 동영상 촬영,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등 비대면 교육 관련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직무·소양 : 직무전문성 향상 및 일반 소양 관련 교육 - 예산, 회계, 감사 등 실무역량 강화 및 업무관련 자격증 대비 교육 - 양성평등, 인권, 청렴 등 일반 소양 관련 세미나 및 특강 등 ○ 소통·화합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소통역량 강화교육, 신규 전입직원 교육 등 ○ 거버넌스 : 협치리더십,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민간협력 실천 방안 직원 세미나, 특강 등 ?? 지원기준 구 분 지원항목 지원규모 지원시기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교재비(인쇄비), 수화 통역료, 동영상 촬영비, 화상 회의비 온·나라 이음 PC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이 원칙 신규 ※ 내부전문가는 ‘강사료’ 대신 ‘인센티브’ 지급(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실소요액 단, 교육 1회당 촬영비 100만원 이내, 회의비 10만원 이내 지원 매월 초 (교육실시 전 신청)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 통역료, 동영상 촬영비, 화상 회의비 신규 외부기관 참가비 (학회, 세미나 등) 직무관련 세미나, 학회 참가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매월 초 (교육이수 후 신청)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기존 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비 연간 최대 35만원/1인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에 한함(기술사·기사,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유지 제외) 매월 초 (교육이수 후 신청) ?? 추진방법 및 지원절차 ○ 부서별 특성에 맞게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원절차(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자체 교육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요청 (부서 → 인력개발과) ⇒ 예산재배정 (인력개발과→부서) ⇒ 직장교육 실행 및 결과보고 (부서 → 인력개발과) ??교육시간 인정 및 예산 재배정 사전협의 ??매월 30일 전까지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초 재배정 ??교육 후 10일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 사전협의는 각 부서 자체 교육 계획 수립시 교육팀장 협조 결재 ?? 유형별 지원내역 가.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 대 상 : 내부 전문가(직원)을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 부서 관리자, 장기근무자 등 대상업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직원 활용 -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분석, 코칭 등 현장에서 실무 중심 교육 실시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실소요액 - 교재비, 수화 통역비, 동영상 촬영비, 화상 회의비 등 ○ 내부 전문가 인센티브 - 교육활동 실적을 토대로 교육 1회당(30분 이상)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나.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 대 상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직무능력, 소양함양 등을 위한 교육 - 외부 전문가 직무특강, 연찬회, 워크숍/세미나 등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실소요액 - 강사료(붙임1 참조),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다. 직무관련 외부기관 세미나, 학회 등 참가비 지원 ○ 대 상 : 직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세미나?학회(포럼) 등 ○ 지원사항 : 주관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참가?등록비(1인 최대 30만원/연) - 세미나, 학회 참가 전 협의 ⇒ 교육이수 후 참가비 재배정 및 학습시간 요청 라. 직무 관련 전문기술 자격증 유지·보수 교육 및 취득비 지원 ○ 대 상 : 1)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 유지?보수교육비, 2) 직무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 지원사항 : 위탁교육비, 학회 참가비(1인 최대 35만원/연) - 자격취득이나 교육 참가 전 협의 ⇒ 사후 취득비나 교육비 재배정 및 학습시간 요청 2. 신규 임용 공무원 조직 및 현장 직무적응 교육 실시 주요 개선 사항 (문제점) 코로나19로 신임자 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공직 적응 곤란 - 인재개발원 신임자 교육과정이 집합(4주) ⇒ 비대면(2주)로 단축 운영 (개선안) 멘토링 활성화를 통해 신규 직원의 직무 및 조직적응 지원 ? 멘토-멘티 간 유대감 고취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전파 등 ?? 실?본부?국 자체 직무 적응 교육 ○ 신규임용 공무원이 근무할 해당 실?본부?국 특성을 파악하도록 OT 실시 - 각 주무과 주관으로 연간주요업무, 조직?인력?예산 현황 부서별 업무 소개 ○ 각 실?본부?국 산하기관, 시책현장 방문으로 업무 이해도 향상 - 각 실·본부·국 주요 사업의 현장 적용 사례 체험, 현장감 있는 실습중심으로 진행 ○ 주요 현안회의 및 보고 등에 신규 임용 공무원이 배석하여 참관 - 추진업무에 대한 논의방법, 상급자 보고방법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서별 교육 예시 > 시간 구분 교 육 내 용 비 고 1일차 관계형성 · 직원들과의 인사 · 과·팀장 등 간부와의 식사(점심) 직무습득 · 부서(국) 회의참석, 바인더 등을 통한 부서 현안 업무교육 주무팀장 또는 과주임이 교육실시 2일차 직무습득 · 부서(국) 회의참석, 바인더 등을 통한 부서 현안 업무교육 〃 현장방문 · 산하기관, 시책현장 등 방문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무습득 계속 ? 기관별 신규임용자가 많을 경우 부서별 2명 이하로 구성하여 순환근무 실시 ? (大局)부서별 1일 교육일 경우 → 관계형성, 직무습득, 현장방문 동시 실시 ? (小局)부서별 2일 이상 교육일 경우 → 부서내 팀별 순회배치 포함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멘티 대상 - 인생·직장 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신규 공무원의 멘토로 지정 - 신규 임용자(실무수습 포함) 외에 도움이 필요한 직원을 멘티로 지정 가능 ○ 멘토-멘티 결연 : 반기 운영 멘토단 구성 ? 멘티와 결연 ? 멘토링 활동 ? 활동평가 - 실무사무관 의무지정 - 각 팀별 1명 지정 - 신규임용자 - 임용 2년 이내의 전보대상자 등 - 멘토링 활동계획서 제출시 10만원 지원 - 워크숍비 기관별 1백만원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습시간 30시간 인정 - 멘토링 우수 수기 선정하여 시상 - 멘토·멘티 결연 후 부서장(또는 실·국장)과 면담 및 커플 간담회 실시 - 逆멘토링은 멘티(4급 이상)이 임용 3년 미만 직원과 결연하여 자율적 운영 ○ 멘토링 활동 내용 - 멘토링 활동 범위 및 일정은 커플별로 별도 계획 수립(붙임 2 참조) - 가급적 주 1회 식사 및 문화활동 등 커플별 여건에 맞추어 활동 진행 - 커플 간 유대감 고취를 위해 멘토-멘티가 함께 수행하는 미션 수행 ? 인력개발과에서 깜짝 미션을 부여하고, 수행한 커플에 상품권 증정 - 멘토링 활동 우수 사례는 서울시 ‘소통방통’을 통해 전파 < 멘토링 활동 예시 > 조직적응 업무적응 · 직원들과의 인사 · 과·팀장 등 간부와의 식사(점심) · 소속 기관 직원 인사 및 소개 · 청사 및 주변 지리 익히기 · 직원 간 호칭 등 직장생활 기본 에티켓 · 공문서 작성 및 행정포털(복무시스템, 회의실 예약시스템 등) 활용 방법 · 유관 기관 및 사업현장 관련 사항 · 업무관련 법, 규정 등 공유 ○ 멘토링 지원 사항 멘토링 워크숍 신청시 기관별 100만원 한도 내 강사비 등 지원 활동계획서(붙임 2) 제출시 커플 당 1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멘토-멘티 공동 미션 수행시 10커플 선정, 10만원 상당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멘토링 활동 수기 공모시 5커플 선정,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등 시상 결과보고서(붙임 2) 제출시 학습시간 30시간 인정 ○ 멘토링 우수 활동 수기 공모전 개최 - 일시 : ’21년 7월, 12월 중 시업무공지를 통해 공모 - 방법 : 자유로운 형식(사진첩, 영상, PPT 등)의 활동수기 접수 - 시상 : 최우수 1커플 100만원, 우수 2커플 70만원, 장려 2커플 50만원 ※ 선정된 커플의 활동 영상, 인터뷰 등은 서울시 ‘소통방통’을 통해 전파 3. 학습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함께서울 학습동아리’운영 주요 개선 사항 (문제점) 장기 과제 추진 곤란, 매 기수 평가 상위등급에 특정 동아리 편중 - 2019~2020년 평가(4회)에 상위 10개 동아리 지원금 30.1% 편중 (개선안) 과제 연구기간 연장 및 지원 대상 동아리 확대 ? 우수동아리 평가 기간 1년 단위 시행, 기본 운영지원금 도입 ※ 2021년부터 서울창의상(지식경영 부문) 미운영 ?? 학습동아리 구성 ① 연구과제 설정 ⇒ ② 동아리조직 ⇒ ③ 지식공유 시스템 등록 ⇒ ④ 연구계획서 시스템 등록 ⇒ ⑤ 승인요청 ① 연구과제 설정 - 핵심과제 : 기관별 현안업무 등과 관련된 과제 - 자율과제 : 기관별 관심분야 등과 관련된 과제로 ‘학습형’, ‘대안 제시형’, ‘직무 발명형’으로 구분 ② 동아리 조직 : 회장, 총무, 회원(내부·외부)으로 구성 ③ 지식공유시스템(KISS) 등록 : ‘학습동아리’ - ‘개설신청’ ④ ‘연구계획서’ 시스템 등록 : 연구계획서(붙임3) 작성 후 시스템 등록 ⑤ 승인요청 : ‘연구계획서’ 첨부하여 주무부서 및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신규 동아리는 우수동아리로부터 학습동아리 연구, 운영 코칭 ?? 학습동아리 운영절차 ① 실적보고서 및 차기 연구계획서 제출 ⇒ ② 우수동아리 자체평가 ⇒ ③ 운영지원금 재배정 동아리 → 실?국 주무부서 실?국 주무부서 인력개발과 → 주무부서 ‘21.3. ’21. 3. ’21. 4. ① 실적보고서(’20.9.~’21.2.) 및 차기 연구계획서(’21.3.~’22.2.) 제출 ※ ’20. 9. ~ ’21. 2. 기간의 연구계획서는 기 제출(’20. 9.) ② 우수동아리 자체평가(실·본부·국·기관별) - 평가방법 : 실·본부·국·기관별 동아리 자체 평가, 우수 동아리 선정 【 기관별 우수 선정 동아리 수 】 기관별 구성 우수 선정 기관별 구성 우수 선정 21개 이상 기관 동아리 수의 30% 이내 9~12개 기관 3개 이내 17~20개 기관 5개 이내 5~8개 기관 2개 이내 13~16개 기관 4개 이내 1~4개 기관 1개 이내 - 평가대상 : 연구계획서·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동아리 - 대상기간 : ’20. 9. ~ ’21. 2. - 평가기준 :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세부기준 붙임 0 참조) - 평가결과 : 인력개발과에 결과 제출 및 재배정 신청 ※ 우수동아리는 실국 신설 동아리 운영 코칭 후 익년에 보고서 제출. ③ 운영지원금 재배정 : 운영지원금 주무부서에 재배정 - 재배정액 : 20만원 × 기관보유 동아리 개수 × 0.3 ?? 학습동아리 지원내용 ○ 기본운영지원금 - 지원대상 : 연구계획서를 기제출(’20년)한 동아리(87개) 및 ’21년 2월 이전 신설된 동아리 - 지원방법 :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주무부서에 예산 재배정 - 지원범위 : 1개 동아리 기준 15만원 ○ 우수동아리 지원금 - 지원대상 : 기본운영지원금 지급 대상 중 우수동아리(기관별 자체 선정) - 지원방법 : 기관별 자체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재배정 - 지원범위 : 20만원 × 기관보유 동아리 개수 × 0.3 ○ 도서구입비 - 지원대상 : 신청안내일 기준 활동 실적이 있는 동아리 - 지원방법 : 실·본부·국 신청에 따라 주무부서에 예산 재배정 - 지원범위 : 1개 동아리 기준 연 1회, 15만원 이내 ○ 연구활동지원비 - 지원대상 : 신청안내일 기준 활동 실적이 있는 동아리 - 지원범위 : 1개 동아리 기준 연 1회, 1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외부전문가 강사료·강연료, 회의·현장실습·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버스 입차료 및 기타 회의 준비 비용 - 지원방법 : 계획서(붙임3 서식1) 검토하여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후 30일 이내 붙임 3 서식1의 결과보고 제출, 미제출 및 미흡시 익년도 동아리 지원 배제 ○ 학습시간 : 1개 우수동아리당 학습시간 총 150시간 부여 4.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주요 개선 사항 (문제점) 업무 편람 작성 지원 효과 부족 - 부서예산으로 작성한 업무편람에 예산 중복지원, 업무편람 작성 건수 감소 (개선안) 직무관련 전문분야 연구·저술 집중 지원 ? 업무 편람(매뉴얼) 제작 지원 중단 ○ 지원대상 : 출간일 기준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으로서 직무관련 저술서(단행본, 전자출판물)를 발간한 현 서울시 소속 개인 또는 연구모임 ○ 선정인원 : 개인 10명 내외, 연구모임 2팀 내외 ○ 선정절차 실국별 후보자 추천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격려금 지급 및 상장 수여 ○ 지원내용 :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지원금 지급 - 개인 : 100만원/1인, 연구모임 : 200만원/1팀 개인이 공저에 참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Ⅴ 향후 일정 ?? 부서별 직장교육 ○ 직장교육 지원 접수(수시) : ’21. 1. 29.~ ○ 직장교육 지원금 재배정(월 1회) : ’21. 2. 10.~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멘티 결연신청 접수 : ’21년 2월, 8월 ○ 멘토-멘티 단체 워크숍 지원 : ’21년 2월~ ○ 멘토링 우수 수기 선정 : ’21년 7월, 12월 ?? 학습동아리 운영 ○ 실적보고서, 계획서 제출(동아리→실국 주무부서) : ’21년 3월 중 ○ 실국별 우수동아리 선정(실국 주무부서) : ’21년 3월 중 ○ 우수동아리 지원금 재배정(인력개발과) : ’21년 4월 중 ??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실국별 후보자 추천 : ’21년 10월 초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1년 10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격려금 지급 : ’21년 10월 말 Ⅵ 행정사항 ?? 직장교육 실시 부서 ○ 부서별 실시계획 수립?추진 (교육팀장 협조 결재) - 부서별 자체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인정 시간, 소요예산 등 사전 협의 ○ 신청서식 및 실시계획과 함께 예산 재배정 요청 (매월 30일) - 계획서(붙임1 서식), 직장교육계획서 첨부(교육팀장 협조 결재) 하여 공문으로 요청 교육실시 전 매월 30일까지 요청하여야 지원 가능 ○ 교육실시 이후 결과보고 및 정산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 - 보고서(붙임1 서식), 결과보고(결재문서)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학습시간 인정요청, 집행액 및 잔액을 표기하여 보고 (단, 별도 반납조치 불요)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는 별도계획 수립 및 자체적 운영 ?? 멘토링 결연 부서 ○ 멘토링 활동계획서(붙임 2) 제출 (학습관리시스템 업로드) ○ 멘토링 워크숍 운영계획 수립 (필요시) ○ 멘토링 결과보고서(붙임 2) 제출 (학습관리시스템 업로드) ?? 학습동아리 및 관련 부서 ○ 학습동아리 : 연구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소속 실국 : 동아리 정비결과 제출 및 우수동아리 자체평가 ○ 인력개발과 : 동아리 지원금 재배정 ?? 소요예산 ○ 부서별 직장교육 : 140,000천원 항 목 금액(천원) 비 고 내외부전문가 직장교육 100,000 100개 과정 지원 가정 외부기관 참가비 20,000 200회 지원 가정 직무관련 자격증 지원 20,000 100명 지원 가정 총 계 140,000 ○ 멘토링 활동 : 73,800천원 항 목 금액(천원) 비 고 멘토링 활동지원금 55,000 550커플 지원 가정 멘토링 워크숍 지원 10,000 10기관 지원 가정 우수 수기 지원 등 8,800 상/하반기 각각 1회, 미션 상금 2회(100만/회) 총 계 73,800 ○ 학습동아리 운영 : 35,350천원 항 목 금액(천원) 비 고 기본운영지원금 14,250 95개 동아리 지원 가정 우수동아지 지원금 5,700 20만원 전체 동아리 수 30% 가정 연구활동 지원 10,000 워크숍 등 10회 지원 가정 도서구입비 지원 5,400 36개 동아리 15만원씩 지원 가정 총 계 35,350 ○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10,000천원 항 목 금액(천원) 비 고 연구?저술 지원 10,000 개인 8명, 연구모임 1팀 지원 가정 총 계 10,000 붙임 1. 부서별 직장교육 관련 서식 2부. 2. 멘토링 활동 관련 서식 5부. 3. 학습동아리 활동 관련 서식 5부. 4. 연구저술 공무원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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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연구저술 지원 관련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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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42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준 (02-2133-5769) 관리번호 D0000041846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직장교육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