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보험료 반납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퇴직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보험료 반납 1. 우리 본부 촉탁직(청소)퇴직자에 대해 잘못 산정된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반납코자 합니다. 가. 반납 대상 : 나. 반납 금액 : 다. 반납 사유 :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2021년 1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 반납처리 라. 입금계좌 :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외현금입출금계좌에 반납 마.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1. 반납결의서 1부. 2. 반납분 산출내역 3. 1월 임금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희라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2/02 김영기 협조자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시행 총무과-188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3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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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결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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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분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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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월 공무직 촉탁직(청소) 임금 산출내역r.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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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보험료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88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라 (02-3146-3530) 관리번호 D0000041846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