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안녕하세요? 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과 관련하여 해당 운수회사 직원과 통화중 해당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 직원의 불친절 관련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교통불편신고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2/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14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18429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