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녹화 촬영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20210126908283)을 통해 문의하신 한강공원 내 녹화?촬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강공원 내 녹화?촬영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2(공원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에 의거 ‘영화촬영 1회당 주간 130,000원, 야간 260,000원’ 및 ‘녹화 1시간당 26,000원 초과시간당 13,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한강공원 내 녹화?촬영을 진행 할 경우 관할 안내센터에 기 승인된 행사 및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량 통행, 시설물 설치, 소음 및 쓰레기 문제, 통행 방해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위한 승인요청 공문발송 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 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후 진행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강공원 내에서 승인 없이 녹화?촬영을 진행 할 경우 무단이용이 되고 이는 계도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님께서는 한강공원 내에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녹화?촬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현장에서 계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추후 한강공원 내에서 녹화?촬영을 진행할 경우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님은 2021. 1. 26.(화) 전화 통화중 담당 주무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 및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범죄에 해당되어 계속 이러한 사례 발생시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앞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02-3780-08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무희 공원여가과장 02/02 강계표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7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 (성수동1가642-25) / 전화 02-3780-0839 /전송 02-3780-0745 / mhpark264@seoul.go.kr / 부분공개(6)
22187007
20210928014319
본청
공원여가과-717
D000004184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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