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공동주택 빛공해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공동주택 빛공해 민원처리 민원접수번호 : 20210127907862 민원발생위치 : 서초구 서초3동 1533 민원신고내용 : 공동주택 보안등 빛공해 제재 요청 민원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단지 내 보안등 민원과 관련하여, 서초한신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빛공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광시설 설치, 글러브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21.2.10.일까지 보안등 커버를 불투명 커버로 교체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605.59㎢)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사유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빛공해 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사적 공간에 대한 법 적용은 자칫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빛공해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는 체육시설 등 법 미적용 조명시설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빛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귀 댁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빛정책과(담당: 서다정, ☎02-2133-191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0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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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공동주택 빛공해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6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1845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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