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1. 조직담당관-478(2021.1.14.)호 ‘2021년 2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추세를 감안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2월 심의를 3월로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안내 】 ○ 심의일정 - ’21. 3. 8.(월) 14:00 예정 ※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 안내 실시 ○ 심의대상 - 수시심의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사업 제외 ▶ ’21년 추진 예정 학술용역 (시정시책연구용역 등) ▶ 재심의 안건 (주요내용 변경 및 사업비나 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업 등) ○ 심의 요청방법 ① 학술용역 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등 실시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학술용역 추진방침에 대해 협조결재 상신 전 시정연구팀과 사전 협의 실시 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등록 위치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제출 서식 : 붙임 1 (잠금문서·배포용 문서가 아닌 편집 가능 한글 파일)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요청 안건의 경우 “1) 긴급한 필요, 2) 연내 완료 가능성” 두 가지 요건 충족 여부 엄격히 검토 후 의뢰 - 1) 긴급한 필요 : 사전에 행정 수요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해 연도에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완료 가능성 : 단년도 예산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용역 준공이 가능한 사안 - 조직담당관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로 용역 진행시 ’21. 2. 15.(월)까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및 원가계약서(붙임2 참조) 및 추진방침(결재 전)을 우선 메일(iseoulu1116@seoul.go.kr)로 송부하여 협의한 이후에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 ③ 전자결재 연동하여 심의 요청 공문 발송 (수신 : 조직담당관) ▶ 제출 기한 : ’20. 2. 17.(수) 《 유 의 사 항 》 ◈ 연구원 인건비는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참고(붙임3) ◈ 학술용역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수시심의 대상사업은 심의회 안건으로 미상정 -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시 유관부서 협조 결재 필수 : 예산변경 및 전용(예산담당관 부서담당 팀장), 기금(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재정총괄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시(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장) ※ 조직담당관 협조 아님에 유의 ◈ 학술연구 내용에 맞는 적정 사업비 산정(과다편성 지양)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동일 과제로 심의 불가 ※ ‘2021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은 2월 2째주 경 배포 및 시 업무공지에 게시 예정 붙 임 1.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서류 양식 1부. 2.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서류 양식 1부. 3.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최진영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02/0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 iseoulu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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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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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84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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