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코로나)(73)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나. 시(市) 현장대응단-9275(2020. 5. 21.)호『2020년도 119대원 유해물질ㆍ감염성질병 등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계획 알림』 2. 제2조 제5호 “1급 감염병”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 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생개요: 나. 접촉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후 병원이송(또는 미이송) 조치 다. 조치내용 1) 이송 후 보호복 및 구급차량 비닐 폐기 및 차량ㆍ구급장비 소독 실시 2) 귀소 후 출동 구급대원 소독(샤워 등) 및 차량 환기 실시 라. 조치계획: 붙임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배영수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6981-6619 /전송 02-452-0080 / / 부분공개(6)
22186699
20210928014319
본청
소방행정과-1190
D000004184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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