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청원경찰 배치의 위법성 등 문제제기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청사방호와 관련하여 청원경찰 배치의 위법성과 불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원경찰 배치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을 임용·배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 청사의 경우 청사주변에서 집회가 상시 개최되고 있고, 때로는 시위대가 청사를 불법 점거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청사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원경찰은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서울시에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강택기 주무관(☎02-2133-56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님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2/02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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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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