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소방청) Ⅱ. 구급대운영지침 3.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3)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의 감염관리 다. 재난대응과-2558(2021.2.2.)호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관련, 소방자유게시판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청취 시 접촉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효율적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물질 노출 지원건수 급증(본부 현장대응단 - ’20년도 업무추진 결과) ○ 건 수 : 2019년 123건 ⇒ 2020년 17,031건(△16,908) ○ 사 유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나.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관련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조?구급대원이 근무 중 유해물질(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시행령) -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별지 제9호 서식(접촉 보고서) 작성, 보고(시행규칙)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p51) -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 시, 상황실에 통보하고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하였거나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구조구급법 시행규칙” 서식 9를 작성 → (본부의견)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의 경우 일반환자로 분류되므로 “접촉보고서 작성 불필요” 3. 행정사항 가.「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작성에 관한 금번 안내는 코로나19 감염병 기간 중에 한하여 해당하며, 나. 기타 결핵 등 감염병 접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별지 제9호 서식(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02/0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1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4 /전송 02-701-3491 / gomi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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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18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6981-7814) 관리번호 D0000041847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