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설계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설계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질의 요지 - 분양신청 마감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재 분양 신청내역 등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의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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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설계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8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831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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