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법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법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영리사단법인 정기총회 개최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비영리법인 총회의 서면결의는「민법」제73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에 의하면“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경우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온라인 총회 결의 가능여부입니다.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 방법을 통한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총회 소집 통지, 의사록 작성 등「민법」및 총회 관련 정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담당자 이신혁, 2133-353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신혁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환경정책과장 02/0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1 /전송 02-768-8857 / rush2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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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36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혁 (02-2133-3621) 관리번호 D0000041825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