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복합용도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두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주택과 비주택)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방법은 3.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건축물의 경우 복합되는 각각의 용도에 정해진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186429
20210928014319
본청
건축기획과-2228
D00000418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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