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1+1 분양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1+1 분양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1세대에 속하는 모녀가 공동으로 재개발구역 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1+1 분양대상이 될 경우 각각 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 단서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의 분양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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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1+1 분양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3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831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