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 사용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 사용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주신 저상버스의 후면부분 재생타이어 사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일반버스 및 저상버스 앞바퀴에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열 발생이 많은 일반 버스의 경우 뒷바퀴에도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현장점검시(반기 1회) 사실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뒷바퀴는 재생타이어의 사용에 대해서 법령 및 준수사항상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에 대한 교체등의 사항은 타이어 공동 구매건 및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일로 차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의 안전을 위해 건의해주신 시민님의 민원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민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무성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2/0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470-11 / 전화 02)3146-4491 /전송 02)3146-45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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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 사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82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성 (02)3146-4491) 관리번호 D0000041833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