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 사용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주신 저상버스의 후면부분 재생타이어 사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일반버스 및 저상버스 앞바퀴에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열 발생이 많은 일반 버스의 경우 뒷바퀴에도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현장점검시(반기 1회) 사실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뒷바퀴는 재생타이어의 사용에 대해서 법령 및 준수사항상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상버스 후면 재생타이어에 대한 교체등의 사항은 타이어 공동 구매건 및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일로 차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의 안전을 위해 건의해주신 시민님의 민원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민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무성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2/0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470-11 / 전화 02)3146-4491 /전송 02)3146-45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22186060
20210928014319
본청
버스정책과-3382
D00000418338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