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본부 수도계량기 구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상수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수도계량기 구매’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를 새로 선정하지 않고 ‘2020년 소형 수도계량기 구매(제10차)’에서 선정된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로 추진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두 번째로,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2020년 소형 수도계량기 구매(제10차) 지명경쟁 대상 업체 모집’의 실태평가 중 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귀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부에서는 우수한 업체의 수도계량기를 지명 구매하고자 지난 2020년 9월에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명경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라 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의 지명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를 지명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명입찰 대상 업체의 유지기간 등의 별도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수도계량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구매방법 개선을 위한 수도계량기 제조업체 간담회 참석 요청(계측관리과-7204, 2020.08.12.)”을 발송하고 이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업체 선정 시기는 연 1회(매년 10~11월)’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부에서 지명경쟁을 하는 목적은 품질, 납품, 직접생산능력 등이 보장되는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도계량기의 전 생산과정 설비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사업장 면적, 인력, 검사시설, 하자율, 생산설비 등의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명입찰 신청업체들은 상기 실태평가의 합격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며 생산설비가 필요공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이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수년간 상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서 제기한 사항은 2021년 지명입찰을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귀사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과 박태양 주무관(☏02-3146-12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양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02/01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10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합동) / 전화 02-3146-1255 /전송 02-3146-1209 / p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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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1065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양 (02-3146-1255) 관리번호 D000004183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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