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사랑상품권 환불 문의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결제금액은 12,500원이고 상품권 10,000원 2장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잔액 7,5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으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 10,000원 1장당 60%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20.12월까지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8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며, 이후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60% 이상 사용시 잔액(할인지원금 제외)환불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02-2133-51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윤복 제로페이관리팀장 홍인순 제로페이담당관 02/01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9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8 /전송 02)2133-0708 / city05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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