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60 결재일자 2021.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행정1부시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강선섭 01/31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감사위원장 이윤재 대변인 황인식 문화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태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추진계획 2021. 1월 민생사법경찰단 -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추진계획 市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사항 신고 신속대응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필요성 ??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추세 ○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중 [’20.12.8.(화) 0시 ~ ] ○ 다중이용시설 ① 집합금지, ② 영업 허용시간 외 영업 제한 등 적용 1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위 : 명) 8월 (1~15일) 8월 (16~31일) 9월 (1~30일) 10월 (1~31일) 11월 (1~30일) 12월 (1~7일) 거리두기2.5단계 (12.8~1.20. 현재) ?? 방역수칙 위반 신속 대응 체계 필요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응답소 신고* 증가 경향 *① 다중이용시설 제한 위반, ② 개인 방역수칙 미준수, ③ 집합·모임·행사 등 ○ 단속부서 고유 업무 처리 등으로 신고 민원 적기 대응 지연 Ⅱ 방역수칙 위반 기존 대응 현황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된 後 단발적 긴급 점검 ?? 연말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 및 위반업소 현장 점검 ○ (이슈1) 홀덤펍, 종로구 음식점 노래교실發 확진자 다수 발생(20.12.8) ○ (점검1) 일반음식점(홀덤펍 포함), 유흥시설(룸살롱 등) 영업 등 점검(20.12.9~29) - 263개소 방역수칙 준수 계도 건대입구 홀덤펍 업체 적발 YTN 동행 취재 방송(12.9) 홍대입구 합동점검 현장 (방송사 동행취재, 12.9) ?? 연말 집합금지 대상 시설인 영업 현장 점검 ○ (이슈2) ‘코로나 와중에 노래방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20.12.16, 뉴시스) ○ (점검2) 민사단·서울경찰청·자치구 합동 노래방 등 점검 ??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클럽라운지 불법 영업 현장 점검 ○ (이슈3) ‘확진자 다녀간 클럽라운지, 명단 없는 손님만 140명’(21.1.11, 머니투데이) ○ (점검3) 민사단·식품정책과·자치구·서울경찰청 합동 점검 Ⅲ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추진계획 신고 즉시 동시 대응, 언론보도 前 선제 대응 ?? 추진 개요 ○ 근거 법률 :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추진 목적 : 코로나19 확산 차단으로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 ○ 추진 방향 - (조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신속대응팀」운영(민생사법경찰단) - (협업) 실효적 대응을 위한 단속부서(市·자치구) 및 ?? 추진 방법 ① 신속대응 조직 운영 ○ 조직·인력 : 총 6개팀 55명 구성 민사단 신속대응팀 ㄴ 총괄팀 (1팀 5명) 신속대응1팀 (10명) 신속대응2팀 (10명) 신속대응3팀 (10명) 신속대응4팀 (10명) 신속대응5팀 (10명) ↓ ↓ ↓ ↓ ↓ ↓ : ○ 운영 기간 : 코로나19 진정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 지속 필요 ○ 주요 임무 : 응답소 민원 기반 초동대처, 방역계도, 불법행위 채증 등 ② 신속대응 역할 분담 ○ 단속·수사 부서 : 응답소 민원 현장 확인 및 조치 - 단속부서(市·자치구), 합동 점검·단속 실시 ① 집합금지 대상 시설 영업 행위 ⇒ 민사단·단속부서 합동 점검 ② 민사단 수사가능 범죄 ⇒ 민사단 관련 수사팀에서 즉시 수사 전환 ③ 단순 방역 위반사항 ⇒ 계도활동 및 증거채증 - 신속대응 절차 및 기능별 역할 분담 ① 민원접수 및 공유 ?위반행위 인지(민원 분석 등) ? ② 민원 확인 ?위반행위 즉시 처리 ? ③ 조치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수사 등 ?접수민원 분류 및 배분 ?市 접수 민원 분석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부서(市 ·자치구) ?즉시 현장 출동, 확인 - 방역 준수 요청(초동조치 등) - 위반 증거 채증 ?단속부서(市·자치구) 합동 단속 추진 ?단속부서 행정처분 - 행정지도, - 과태료, 영업정지 등 ○ - (1차) 민사단에서 현장(유흥시설 등) 점검 - (2차) Ⅳ 실·본부·국 등 협조사항 ?? 실·본부·국 : 신속대응팀 구성하여 민사단과 점검·단속 협업 ?? 민생사법경찰단 : 실·본부·국 협조 요청시 즉시 지원(수사관, 차량·수사장비 등 일체)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구분 실·본부·국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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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60 생산일자 2021-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1822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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