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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80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배선희 01/29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2021. 1.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2021년도「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기본계획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으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993호(20.3.10.)] ?? 추진방향 ?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통한 의원의 연구지원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용역과제 적정성 등 심의를 통한 최종 성과품의 품질 제고 및 활용도 제고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 ?? 지원범위: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 ※ 지원불가 사례(행안부 가이드라인): 의원연구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용역 ‘21년 개선사항 1)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시스템 마련 ? 연구과제 접수(의정플러스), 최종성과품 공개(의정플러스, 홈페이지) 2)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개선사항 ? 연구기간 산정기준 완화: 1천만원/ 1개월 → 2개월로 완화 ? 비대면 회의 적극 활용: 서면 및 화상회의 활용 ? 과업지시: 대면조사 방법론 지양 - FGI: 화상시스템, 설문: (전자)우편 등 활용 ?? 예산현황 ? 경비성격: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된 과제를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 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집행방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 과제제출: 과제별 의원 간(공동)제안 협의 후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제출 ※ 제안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하(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경쟁입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 원: 송재혁(위원장), 김경우, 이호대, 정재웅, 추승우 - 임 기: 2년(운영위원회 위원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운 영: 정기(상·하반기), 필요시(위원장 결정)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구과제 추가 선정 ? 예산액: 5억5천만원 ※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회의비 등 사무관리비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통합편성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의회운영사업,의정활동수행비,의원정책개발비(100-205-09) ?? 추진절차 ① 계 획 수 립 【입법담당관】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의장방침) ② 과 제 신 청 · 접 수 【의원연구단체,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별 연구과제 공모 - 제안과제: 의원연구단체 설립목적과 부합 - 제안의원: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으로 구성 - 수행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의원연구단체별 연구과제 접수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접수서류 제출 - 2천만원 초과: 경쟁입찰 접수서류 제출 ③ 과제 및 업체 선 정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내용: 연구용역 접수과제 및 수행업체 적정성 등 심의 ※ 경쟁입찰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절차 준용 ○ 심의결과에 따라 협의 후 계약 체결 ④ 계 약 체 결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① 심의결과에 따른 발주계획 등록(입법담당관) ② 지출품의 및 계약의뢰(입법담당관) ③ 계약체결(의정담당관) ⑤ 관리·검수 【의원연구단체, 입법담당관】 ① 품질관리(의원연구단체, 입법담당관) ② 준공 검수(입법담당관) ⑥ 용 역 평 가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① 평가 내용 및 방법 - 전년도 수행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연구용역 보고서의 충실성(정량)·우수성(정성) 평가 ② 공개내용 및 방법 - 최종성과품 및 심의위원장 총평 홈페이지 공개 ?? 2020년 연구용역 평가 추진 ? 추진근거: 제3차 심의위원회 안건보고(’20.9.25.) ? 평가개요 - 평가대상: 2020년 수행과제 38건 - 평가활용: 심의위원회 보고(심의위원장 총평 홈페이지 공개) 3 세부 추진계획 1 계획 수립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의장방침 ?? 과제의 범위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 발주신청 연구단체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과제 ? 수행 불가능한 과제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용역 2 과제 접수 ?? 의원연구단체별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 의원 연구단체의 설립목적과 부합 ? 제안의원: 의원 연구단체 소속의원으로 구성(권장) ? 수행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2-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수행연구원: 책임연구원 필수, 1천만원 초과시 연구원 1인 증원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또는 학사졸업 후 과제관련 경력 7년 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또는 학사졸업 후 과제관련 경력 4년 이상 ?? 의원 연구단체별 연구과제 접수 ? 1인~4인 과제(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5인 이상 과제(2천만원 초과):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서식 안내 - 과제 접수서류(붙임1):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 경쟁입찰시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별도 안내 - 심의 접수서류(붙임2): 수행업체 체크리스트, 수행업체현황, 참여 인력 이력사항 및 증명서 ?? 연구용역 과제 접수 안내(입법담당관) ? 접수기간: 의원연구단체 구성 승인 이후 ? 접수방법: 의원연구단체 대표 날인 후 의정플러스 게시판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3 과제 및 업체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된 연구용역 과제, 수행업체 등 심의 - 심의위원 심의자료 사전 서면 검토 후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참석으로 개최 ?정 기: 상반기(접수과제 심의), 하반기(전년도 수행과제 평가) ?수 시: 필요시 심의위원장 결정(추가 과제 심의 및 현안처리) ? 심의내용 - 수의계약: 과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용역비 및 수행업체의 적정성 등 - 경쟁입찰: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절차 준용 ? 심의방법 - 참석위원 ‘가·부’ 평가(종합 검토의견 및 과제별 평가의견 제시) - 심의결과 조건부적정(과반이상 ‘부’)과제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과업 협의 및 조정 후 계약 ? 수행업체 심의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과제, 수행업체의 적격 여부 통합심의 - 경쟁입찰: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절차 준용 ①과제선정 ? ②용역공고 ? ③제안서평가 ? ④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⑤기술협상 ? ⑥가격협상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제안서평가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적정 과제: 위원회 심의 의견 협의 후 발주 ? 조건부적정 과제: 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 후 발주 ? 부적정 과제: 위원회 심의 의견 통보 및 추후 안건 재상정 방법 안내 4 계약 체결 ?? 심의결과에 따른 발주계획(입법담당관) ? 계약 체결까지 소요시간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개최 후 2주 이내 계약 ※ 협의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경쟁입찰: 심의위원회 개최 후 약 40일 소요 ※ 공고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출품의(입법담당관) ?? 계약의뢰(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구비서류 · 기안문 · 방침서 · 추진계획서 ·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및 각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발주부서용) ·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면허등록증) ※ 경쟁입찰 과제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준용 ?? 계약체결(의정담당관) 5 관리·검수 ?? 연구용역 품질관리(의원연구단체, 입법담당관) ?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보고회(권장) - 보고시점 및 횟수, 참석자, 방법 등 주요사항은 수행업체와 협의 후 결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제의 경우 3회 이상(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준용) ? 연구용역 기간 준수 - 준공일까지 최종성과품,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제출 - 준공일 이후 14일 이내 준공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20-35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7일로 추진 중 ?? 연구용역 완수 등 ? 준공검사(검수)조서 작성 제출(입법담당관→의정담당관) 6 용역 평가 ?? 연구용역 평가내용 및 방법(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 평가대상: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8건 ? 평가기간: 2021년 하반기 ? 평가위원: 평가위원 풀 구성(수행과제의 2배수) - 심의위원회 추천위원과 정책위원회 외부위원(12인)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입법담당관 평가) - 정성평가: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평가위원 서면평가) ?? 공개내용 및 방법 ? 의정플러스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 최종성과품 및 심의위원장 총평 홈페이지 공개 4 행정사항 ? 입법담당관 -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과제 접수 - 심의위원회 운영 - 과제수행 관리 지원 - 최종성과품 준공 검수 - 개선사항 및 조례 제·개정 등 정비사항 발굴 ※ 22년 계획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 의정담당관: 계약방법, 제한사항 등 검토, 계약 체결 5 추진일정 ?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 : ’21.1월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접수 : ’21.3월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21.4월, 10월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수행 : ’21.4월~12월 <붙임1> 과 제 제 안 서 의 원 연구단체명 ※ 공모할 의원연구단체 명 (※ 공모할 의원연구단체명) 과 제 명 ※ 35자 이내, 글자수 초과시 G2B 등록불가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개월 ※ 1천만원/2개월 권장 연구필요성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과업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제안의원 성 명 : 대표제안의원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인) <붙임1-2> 과 업 지 시 서(예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살림포럼」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민주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정립과 상호보완 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범위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참여자와 미참여자 나. 조사방법 : ○ 문헌조사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률 등 근거규정 현황 조사 ○ 현황조사 - 해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조사(3개국 이상) -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예산제 운형 현황 조사 ○ 인식조사 - 조사목적: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조사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연구 등 - 조사대상: 시민참여예산제 참여시민과 미참여시민(각 20명 이상) - 조사방법 1) 설문조사: 대면 또는 전자시스템 이용(참여그룹 20명, 미참여그룹 20명) 2) FGI실시: 대면실시(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화상시스템 이용) - 참여그룹 5명, 미참여그룹 5명 ○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 조사결과 분석 - 정책대안 제시 -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및 상호보완방안 제시 ○ 결과보고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살림포럼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회 실시(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화상시스템 활용) -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보고회 실시 ○ 최종대안 제시 - 보고회 내용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에서 실현 가능한 최종대안제시 -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안) 제시 - 제안한 대안 등 구체화시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기대효과 분석 <붙임1-3> 산출내역서(예시)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위 산출 내역 구성비 세부내역 수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1명 2월 3,216,863 32.2% 참여율 25% 인원×(행안부)기준단가×적용률 연구원 1명 2월 2,466,647 24.7% 참여율 25% 연구보조원 - - - - - 보조원 1명 2월 1,236,695 12.4% 참여율 25% 노무비계 6,920,205 69.2% ② 경 비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유인물비 3회 30부 200,000 2.0% 인쇄기준 요금 보고회 2회 20부 50,000 최종성과품 1회 10부 150,000 전산처리비 1회 1부 50,000 0.5% 표절검사비용(카피킬러 1회) 연구용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회의비 3회 12명 900,000 9.0% 서울시 수당기준 준용 착수보고회 1 4명 400,000 보고회 자문수당(10만원?4명) 간담회 1 4명 100,000 간담회 다과(25천원?4명) 최종보고회 1 4명 400,000 보고회 자문수당(10만원?4명) 교통통신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조사비 3회 525,000 5.2%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FGI 1 10 200,000 인터뷰 진행비(2만원?10명) 설문조사 1 1 200,000 설문조사 진행 조사,분석비 1 2 125,000 프로그램 진행비 경비계 1,675,000 16.7% ③ 순 용역원가(①+②) 8,595,205 85.9%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3.49 300,000 3.0%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2.25 200,000 2.0% 비영리단체는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9,095,205 90.9%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909,521 9.1% 비영리단체는 제외 총용역비 10,004,726 100% 천단위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붙임2> 수행업체 체크리스트 과 제 명 계약상대자 ○ 기관명(대표자): ○ 사업분야: ○ 소재지(연락처): ○ 책임연구원(연락처/전자메일):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 이하 □ 일반기업 5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 마을기업 계약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 계약이력 계약년도 서울시의회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 10회 미만 □ 수의계약 배제사유 · 있음 □ · 없음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서류의 위조,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지방계약법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작성자 수행기관명(직위): 성 명 : (서명) <붙임2-2> 수 행 업 체 현 황 1. 업체 현황 - 법인명(단체명) : - 대 표 자 : - 사 업 의 종 류 : 2.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직위 학위 전공 주요경력 책임연구원 000 1 연구원 000 ※ 1. 본 연구용역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3.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ex:책임연구원: 000) 연구부문 (ex:문헌검토) 연구부문 연구부문 연구부문 직위: 성명 (ex:연구원: 000)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붙임2-3> 참여인력 이력사항 0.(책임)연구(보조)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연구 참여실적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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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80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환 (02-2180-7903) 관리번호 D0000041819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연구용역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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