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나숙 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코로나시기 행정처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별도 허가 필요)이 아닌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산물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20% 미만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3. 4. . 향후 거래에 있어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과 양수은 주무관(02-2133-538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1/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22185114
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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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507
D00000418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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