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7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2/21 최진석 협조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1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19.12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1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방안 마련(1차)에 있어, 용역비를 변경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역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10.16 ~ 2020. 2.29. (1차) - 총 계약기간 : 2019.10.16 ~ 2020. 4.15. ○ 용역비 : 90,000,000원 (금구천만원) - 총 용역비 145,500,000원 (금일억사천오백오십만원) ○ 수행업체 :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입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추진현황 ○ ’19. 3~6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검토회의 (3회, 공정경제과-도시계획과-전무가) -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 ’19. 7~11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관련 국회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19.10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용역계약 - 과업기간 : ’19.10 ~ ’20. 4 (6개월, 서울연구원 수행), 용역비 : 145백만원 ○ ’19.11~’20. 2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예측지역 도출을 위하여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대규모점포 입지여부 선별기준 마련 필요 등 ?? 용역 계약변경 ○ 1차년도 용역비 감액 (감 750,000원) - (당초) 용역비 : 금 90,000,000원 (금구천만원) - (변경) 용역비 : 금 89,250,000원 (금팔천구백이십오만원) ○ 변경사유 (총차 용역비 변경 無)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산항목(연구재료비) 중 ‘상권영향분석’을 위한 계약이행 시 낙찰차액(750천원)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하고자 함 · (설계금액) 25,000,000원 → (계약금액) 24,250,000원 ?? 향후계획 ○ `20. 2 : 용역 계약 변경 ○ `20. 3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안) 도출 ○ `20. 4~ 5 : 사회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추진 ○ `20. 6~11 : 법·제도 개선 추진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12~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실행 붙 임 : 설계내역서 (1차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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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본청
도시계획과-2577
D000003939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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