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2600(2020.2.4.)호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나. 소방행정과-2788(2020.3.9.)호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 소방행정과-3325(2020.3.23.)호 “2020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라. 안전지원과-10902(2020.5.2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교육 재개 중지 알림”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 대상선정 : 나. 소집교육 중지 기간 : 별도 안내시 까지 다. 인터넷 사이버교육 정상운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라. 안내방법 : 우편물, 문자메시지 및 개별 전화안내 등 3. 행정사항 가. 가능한 사이버교육 이수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기처리 ○ 인터넷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을 이수한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나. 교육중지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6호 적용 붙임 1.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4. 다중이용업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장일구 행정팀장 오기만 소방행정과장 02/03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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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xls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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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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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 사이버소방안전교육 수강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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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87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일구 관리번호 D00000418589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