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79(2021.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 및 협회(각 시설의 의견수렴)에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2021. 2. 4.(목)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자 : 정청래 의원 - 발의일자 : 2021. 1.18. - 주요내용 :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8조제2항 신설) 붙임 1. 보건복지부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복지시설 자치구 담당부서,(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代김국헌 자활지원과장 02/0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82311
20210928000913
본청
자활지원과-1658
D00000418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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