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2. 28.(14일간) 나. 송달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영업정지 6개월 2021.2.26. (금)14:00 법 제83조제3호 2 2021.2.17. (수) 16:00 3 2021.2.24. (수) 16:00 4 2021.2.19. (금) 15:00 5 2021.2.24. (수) 15:00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체국 종적조회 각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2/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22182202
20210928000913
본청
건설혁신과-1574
D00000418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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