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방채 발행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36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代최송천 박진순 박종수 02/03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하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방채 발행 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방채 발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사업근거 ○「지방재정법」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 발행 개요 ?? 추진현황 ○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20.12.16.)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20.12.1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20.12.22.)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3,000억원)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근로자’의 실업예방 ?? 향후 계획 ○ 2021.2.04.(목): 지방채 발행 요청(안전총괄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2.08.(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2021.2.09.(화): 지방채 발행(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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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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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방채 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36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24) 관리번호 D0000041853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