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제도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제도 시행 안내 1. 관련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2019.4.16.개정)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를 의무적으로 시행(’21.4.17)함에 따라 아래 공사 대상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등 건설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공사 : 바닥면적 500㎡ 이상 모든 관급 공사장(철거공사) ※ 대수선공사 포함 나.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총 14종) ○ 폐콘크리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으로 환경부에서 분별해체 대상, 종류, 해체방법 등 지침 시달 예정(추후 공지예정) 다.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배출,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 분별해체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 작성 라. 협조사항 ○ 각구 관련부서(건물폐기물 업무)는 구 전부서, 공단에 분별해체 개정안 안내 붙임 : 분별해체 관련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남경래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2/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제도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98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래 관리번호 D000004185535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