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58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수연 은진아 대결 02/03 민수홍 전결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시유재산의 실제 사용 부서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분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재산 관리 현황 ?? 재산 개요 ○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서울혁신파크) ○ 면 적: 109,729.1㎡(임야 2만여㎡ 포함) ○ 건물현황: 29개동(최고 6층), 연면적 48,898.47㎡ ?? 분임 지정 현황 ○ 분임 지정: 14건(청년청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정책과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 지정 건물: 6개동(1동, 5동, 8동, 15동, 21동, 22동) ○ 분임 면적: 총 13,764.04㎡ 위치 층수 면적(㎡) 사용부서 및 사용목적 1동 1층 2,445.12 청년청장(청년허브), 사회적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638.96 여성정책담당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6층 98.24 사회적경제담당관(협동조합지원센터) 5동 전체 491.60 서울시립미술관장(SEMA창고) 8동 전체 2986.32 인생이모작지원과장(50+재단),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5동 2층 ~5층 2,344.06 청소년정책과장(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정책담당관(성평등활동지원센터) 21동 2층 218.07 청년청장(청년활동지원사업) 3층 245.95 청소년정책과장(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22동 전체 4,295.72 청년청장(청년청) 계 13,764.04 2 분임 신규 지정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대상 재산: 18동 ○ 연면적 1,857.15㎡, 지상 3층 ○ 사용 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사용 목적: 강북노동자복지관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주요시설: 사무공간, 대관공간, 강의실, 정책공간, 코워킹존, 나눔방 - 사업내용: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등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노동정책담당관 ?? 분임 필요성 ○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재산관리 유도 ?? 분임 기간: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 시까지 ※ ?? 분임 내용 ○ 해당 재산의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반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철회사유 ○ 임 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 분임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서울혁신파크의 전체적인 조성?운영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 【 시유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2018) > ? 제1장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 할 수 있음 ○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사회혁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총괄관 보고(사회혁신담당관→자산관리과) 붙임 1. 18동 도면 1부 2. 서울혁신파크 18동 강북근로자복지관 사용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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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혁신파크 18동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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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혁신파크 18동 강북근로자복지관 사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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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58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연 (02-2133-6329) 관리번호 D0000041854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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