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밀렵 밀거래 단속강화 및 야생 멧돼지 사체 적정처리 철저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340(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야생 멧돼지 등의 밀렵행위 방지를 위하여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자연생태과-20059, 2020. 11. 9. 참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없이 불법 올무 등을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 등을 포획하는 행위 등 3. 아울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중인 자치구에서는 포획단이 야생멧돼지 포획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포획 개체를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포획단원의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한 바,「야생생물법」제23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포획된 야생멧돼지를 매립 및 소각 등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0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02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180746
20210928000913
본청
자연생태과-3022
D000004185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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