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민원 검토보고(고려플랜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제2항에 의거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대표자 변경지정 신청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재지정일 ㈜고려플랜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라지길37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부속품(독성가스 제외) 2020.3.11 나.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표자 다. 검토내용 항 목 지 정 기 준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제24조) - -지정 취소 2년 경과 여부 -법 제6조제1∼5호 해당사항 적합 라. 처리의견 -상기 전문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지정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변경처리코자 함. 붙임 1)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류 1식. 2)전문검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2/03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275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7)
22180146
20210928000913
본청
예방과-2758
D000004185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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