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1년 어린이대공원 사업계획 승인 알림 1.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821(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의 2021년 어린이대공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어린이대공원 대행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조건으로 승인하오니 보완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애완동물 관련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법」 보다 과태료가 중한 「동물보호법」적용 나. 노후 시설(화장실, 목재덱, 가로등 등) 보수 사업 준공시기 조정 - 가급적 공원 이용자가 집중되는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 준공 다.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보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규중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2/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20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5)
22179963
2021092800091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946
D00000418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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