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52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지선 서정화 02/03 남길순 협조 공원운영과장 최석환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 202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립하여 시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공원 활성화에 기여함 1.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안전총괄과-12393호,’20.8.10.)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 검토 보고(공원녹지정책과-4376호,’18.3.21.) 2.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승인 절차 ① 모집 및 접수 ? ② 심의 및 선정 ? ③ 행사 운영 ? ④ 행사결과 평가 ?? 모집 및 접수 ? 정기 모집 - 1차 모집 : 11월~12월 경, 차기년도 일정(1월~12월) 우선 확정 - 2차 모집 : 1차 모집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공간 발생 시 시행 ? 수시 모집 - 정기 모집기간 외 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3인(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장, 각 팀장) - 외부위원 : 4인 이내(공원 및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장) ?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에 운영 - 수시 모집 심사 중 경미한 사항은 내부위원(위원장 외 5인 이내)으로 구성 -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등으로 구분 ? 주요 심의대상 - 날짜 중복, 야간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 전년도 공원사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된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비승인 대상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이의제기 시 - 시설물 설치 없는 1,000명 이하의 단순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는 심의를 생략 ? 심의 내용 - 세부행사 계획의 공원 성격과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시설물, 소음, 예측 가능한 민원 대응 방안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의 적정성 등 ?? 행사결과 평가 ? 행사 주최 측의 사전 준수사항 및 조건 이행 여부 ? 민원 발생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평가 ?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사항은 주최 측에 공문 발송하여 처리 3. 장소사용 승인 기준 및 취소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사용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행사 등 ? 소음과 진동 등이 과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행사 - 행사 소음규정 : 주간(07:00~18:00) 65dB이하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다중사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사용료 부과 방법 참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장소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 사용료 산정 ?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부과 ? 장소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 사진,영상의 소규모 녹화?촬영 등의 경우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예약 및 납부 가능 ? 해당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 가능 - 문화마당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는 경우는 분납 가능 ? 장소사용료 및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 사용료 감면 및 환불 ? 감면 - 공원사용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 환불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취소일에 따라 환불비율 차등 적용 -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음 5. 사용자 의무사항 ??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6.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 대 상 ? 서울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서울시가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중 5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 행사 ?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중 순간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예측되는 축제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 ?? 운영방법 ? 제출시기 : 행사개최 3주 전까지(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로 제출) ⇒ 심의결과 통보(행사 5일전) 후 보완요구사항 조치 ? 행사 보험가입 권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5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안전관리비 책정 권고 - 행사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 -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축제안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 등 ? 행사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성 : 안전관리자,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 안전관리, 질서유지, 사고 수습 및 대처, 사고발생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연계체계 유지 등 7.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행사 운영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 실내시설 사용에 대한 소독 의무 ? 실내시설을 사용한 사용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여야 함 ? 그 외 상황에 관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별표 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료 ? 문화마당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7,620㎡ 125,434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2,884천원×0.05(요율)/365일/24시간×면적 ○ 2020년 공시지가 2,884천원 기준 ※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 나무데크 987㎡ 16,247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1 (탱크1) 파빌리온 441㎡ 44,100 (1시간) 복합문화공간 ○ 강의실 1㎡당 200원 / 1시간 - 강의실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100% 가산 - 강의실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50% 할인 ○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00원 / 1시간 - 공연장 일(8시간) 단위 계산 - 공연장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30% 가산 ○ 야외무대 100,000원 / 2시간 - 야외무대는 2시간 단위로 적용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 공원사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T2 (탱크2) 야외무대 1,226㎡ 100,000 (2시간) 야외무대 공연장 608㎡ 60,800 (1시간) 공연장 T4 (탱크4) 복합 문화공간 984㎡ 98,400 (1시간) 복합문화공간 T6 (탱크6) 원형 회의실 164㎡ 32,800 (1시간) 강의실 강의실 128㎡ 25,600 (1시간) 강의실 창의랩 106㎡ 21,200 (1시간) 강의실 문화 아카이브 659㎡ 65,900 (1시간) 복합문화공간 옥상마루 157㎡ 15,700 (1시간) 복합문화공간 사진?영상 촬영녹화 야외공간 - 13,000 6,500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실내공간 사용 시 장소 사용료 별도징수 공통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장소 사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야간 구분 ▷ (11월~2월) - 18:00-24:00 ▷ (3월~10월) - 19:00-24:00 ? 장비사용료 장 소 구 분 이용료(원) 적 용 기 준 수량 T2 공연장 기본음향 50,000 - 라인어레이 스피커 × 1식 - 디지털콘솔 × 1대 - 무선마이크 × 2개 1set 모니터 스피커 10,000 - 액티브 또는 패시브 × 1대 4ea 유선마이크 5,000 - 다이내믹 또는 콘덴서 × 1개 (스탠드 포함) 13ea 무선마이크 10,000 - 500Mhz × 1개 (AA 배터리 별도) 6ea 기본조명 50,000 - 퍼넬 × 30대, LED 바 × 10대 - 디지털콘솔 × 1대 1set 무빙 스폿 50,000 - LED 스폿 × 4대 4ea 무빙 워시 60,000 - LED 워시 × 11대 11ea 포그머신 30,000 - 헤이져머신 × 1대 (포그액 포함) 2ea 빔프로젝터 50,000 - 7,000ANSI × 1대 1ea 덧마루 3,000 - 2m1m × 1개 6ea T6 원형회의실 기본음향 15,000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set 빔프로젝터 15,000 - 7,000ANSI × 1대 1ea T6 강의실, 창의랩 기본음향 15,000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set 빔프로젝터 15,000 - 3,000ANSI × 1대 1ea [별표 2] 입장료 및 사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사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사용 당일 환불불가 ※ 공원사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붙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승인 통보서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계약서 장소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장비사용 신청서 폐기물 처리 방법 안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12. 차량 진출입 허가 요청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52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선 (02-376-8411) 관리번호 D0000041854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