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통보(문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힘써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민원서류-858(2021.1.18.)호「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3 에 대하(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4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2(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5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 의문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지적내역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안치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2/03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chyun7557@seoul.go.kr / 부분공개(6)
22178500
20210928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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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85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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