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관련 회신 1. 도봉구 교육지원과-1943(2021. 2. 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어린이집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가.1)나)의 다함께돌봄센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 44조의2제1항(다함께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44조의2제1항에 의거,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로, ‘서울형 다함께돌봄센터’임. 2) 관련 지침: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침 9쪽 내용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 병기가 허용됨. 붙 임. (복지부지침)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9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나하나 돌봄기반팀장 전소현 아이돌봄담당관 02/0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가족정책실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514 /전송 02-2133-0749 / youno1000@seoul.go.kr / 부분공개(5)
22178231
20210928000913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910
D00000418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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