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 파악(1월)

구로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 파악(1월)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수시 교육” 2. 동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기한 내에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파악하여 2.5.(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대상 : 1. 1 ~ 1. 31. 기간내 관련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3호 생략)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붙임 1. 관련법 위반 대상 파악(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최효정 홍보교육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02/03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93 ( ) 접수 ( ) 우 08275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2684-8119 /전송 / qooc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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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 파악(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3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684-8119) 관리번호 D00000418612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