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처리 1.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장 명칭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도봉 음식물자원화센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여부 대상 제외 종 변경(3종→4종) 붙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대기정책과장 02/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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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83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재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185444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